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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누71497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 당시 제출한 삼성서울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2013. 4. 19.자 Treadmill Test에서 Duke's score가 1.7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수치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조깅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므로 원고가 제7급 제5호 또는 제9급 제11호의 장애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3. 4. 18.자 Treadmill Test에서 원고의 Duke's score가 1.7로 기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의 서울의료원장(감정 담당의: 서울의료원 심혈관센터 C)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12. 진단 당시 진구성 심근경색증으로 경도 또는 중등도의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 중 6.나.

6 항 및 제7항에 의하면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의 간경변증ㆍ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7급 제5호를 적용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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