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연재산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의료법인이 원고의 사업을 관장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사업추진기간을 소급하여 연장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인은 원고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641,737,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내지4, 10호증, 갑제5,7호증의 각1,2, 을제1호증의1내지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그 이사장인 김ㅇㅇ와 그 처인 소외 박ㅇㅇ가 1990. 6. 20. 그들의 공유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41,554평방미터(이하 위 ㅇㅇ리 토지라 한다) 지상에 특수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위 ㅇㅇ리 토지 및 현금 813,500,000원을 출연하여 같은 해 9. 3.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4. 6.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연목적인 병원건립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에 따라 증여세 금641,737,8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법인은 설립직후 위 ㅇㅇ리 토지상에 특수병원을 개설하고자 ㅇㅇ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근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그 신청이 반려되었고, 그후 주민들이 계속하여 위 병원개설을 반대하는 바람에 위 특수병원개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3. 7. 1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추진기간을 1994 8. 8.까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승인을 받았고, 그후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하자 1993. 9. 8.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수행소재지를 위 ㅇㅇ리 토지에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 1,477평방미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위 연장된 사업추진기간내인 1993. 9. 30. 위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의 병원시설인 위 ㅇㅇ리 토지 및 동 지상 건물을 인수하여 그곳에서 위 의료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위 ㅇㅇ리 토지는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고 위 출연받은 현금은 위 병원시설 매수대금의 일부로 사용하여 출연목적에 이미 전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당해 공익사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7항 은 법 제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고,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 같은 조 제5항 은 법 제8조의2 제3항 에 규정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 보고서를, 제4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6,9호증, 갑제8,11호증의 각1,2, 갑제12호증의1내지11, 갑제13호증의1내지13,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1내지5, 을제4호증의1,2,3의 각 기재, 증인 ㅇ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1990. 2. 19. 위 ㅇㅇ리 토지상에 특수병원을 개설하고자 ㅇㅇ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수도권광역상수원 보호구역에의 저촉 및 영향평가, 인근지역주민의 반대여론 분석 및 의견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우선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극심하니 주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있을 때까지 위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다는 취지로 그 신청이 반려된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1991. 3. 14.부터 같은 해 7. 2.까지의 사이에 3회에 걸쳐 ㅇㅇ군수에게 위 특수병원의 개설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위반된다는 사유 등으로 위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한편, 주민들이 계속하여 위 병원개설을 반대하는 바람에 당초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추진기간인 위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특수병원개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3. 6. 23. 주무부장관인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사업추진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 1993. 7. 10.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추진기간을 1992. 8. 9.부터 1994. 8. 8.까지로 소급하여 연장한다는 취지의 승인을 받았고, 그후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나 주민들이 여전히 반대하자 1993. 9. 8.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수행소재지를 위 ㅇㅇ리 토지에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 1,477평방미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이어 원고는 위 연장된 사업추진기간내인 1993. 9. 30. 위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위 김ㅇㅇ 개인 소유로서 기존의 병원시설인 위 ㅇㅇ리 토지 및 동 지상 건물을 금732,059,000원에 매수하고, 그곳에서 종래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소외 고ㅇㅇ로부터 의료기기, 비품 및 약품 등을 금158,641,555원에 매수하여 위 김ㅇㅇ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813,500,000원을 위 매수 합계금 890,700,555원의 일부로 충당하였고, 그후 위 병원시설을 이용하여 의료사업을 운영해오면서 위 ㅇㅇ리 토지는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의하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제1호 단서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는 공익사업이 그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장기간을 요하는 사유가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이로써 같은 호 본문 소정의 기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증여세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여기에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만 위와 같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의료법인인 원고의 사업을 관장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비록 원고의 위 사업추진기간을 소급하여 연장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인은 원고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주무부장관이 연장승인한 사업추진기간내에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변경된 출연목적에 따라 전부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비록 위 주무부장관의 연장승인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증여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