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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08. 18. 선고 97구3851 판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국패]
제목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

요지

공익사업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인 공익사업에 사용하는지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사용은 당해 공익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7.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1,123,45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2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1,2, 을 제14호증, 을 제18호증의 1,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한ㅇㅇ, 윤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6호증의 10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6. 9. 20.경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설립당시 정관상의 목적사업은 장학사업으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 법인의 설립자이면서 당시의 대표자이던 소외 망 이ㅇㅇ은 원고 법인으로 하여금 유치원을 취득하여 운영케 할 목적으로 1988. 1. 1. 원고 법인 명의로 ㅇㅇ시(이하, ㅇㅇ시 라고만 한다)로부터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및 같은 동 ㅇㅇ번지 대지 1,213㎡와 그 지상의 유치원 건물 670.30㎡(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대금 500,2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법인은 같은 달 4. 위 망인의 자금으로 계약금 110,04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6. ㅇㅇ시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았다.

다. 원고 법인은 1988. 1. 14. 위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으며, 위 망인은 1988. 3. 18. 무렵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원고 법인은 위 계약시부터 1990. 5. 25.까지 위 망인이 출연한 자금으로 ㅇㅇ시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한 다음(총 지급액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금 568,500,842원임), 1990.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있다가 1995. 3. 20.경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정관변경절차를 마쳤고, 1995. 8. 21.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유치원운영사업을 추가하고, 그 해 9. 14. 정관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그런데,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호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1호 를 적용하여 공익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가액 금 500,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6. 2. 16. 원고에게 1990년 귀속 증여세 금 312,354,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개정된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를 적용하여 공익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고,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 이라고만 한다) 제3조의2 제9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시점을 1993. 9. 25.(위 1990. 9. 25.부터 3년이 경과한 날임)로 보아 위 증여간주 당시의 가액인 금 1,431,622,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7. 9. 19. 세액을 금 1,129,459,890원으로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증액경정된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출연 목적물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망 이ㅇㅇ이 원고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이 원고 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연(증여)하였음에도 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였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망 이ㅇㅇ은 원고 법인으로 하여금 유치원을 취득・운영케 할 목적으로 1988. 1. 1. 원고 명의로 ㅇㅇ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1990.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ㅇㅇ시와의 위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명의가 원고 법인으로 되어 있고, 위 ㅇㅇ시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 법인은 위 ㅇㅇ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위 망 이ㅇㅇ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망 이ㅇㅇ의 출연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출연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완납한 1990. 5. 25.이라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의 출연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보아 1993. 9. 25.을 기준으로 그 가액인 금 1,431,622,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는,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정해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영 제3조의2 제6항 제1호 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로 판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 법인은 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1993. 9. 25.까지 원고 법인의 정관에 유치원운영사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때까지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위 망 이ㅇㅇ으로 하여금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법 제8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3조의 2 제2항 은 따로 출연목적인 공익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같은 항 제4호는 공익사업의 하나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들고 있고 있다), 법 제8조 제4항 에 정해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출연목적인 공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영 제3조의2 제6항 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로 인정 내지 추정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위 망인은 원고 법인으로 하여금 위 유치원을 취득・운영케 할 목적으로 유치원시설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원고 법인에게 출연하였고, 이에 원고 법인은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유치원개원 초기의 적자운영으로 인한 원고 법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1988. 1. 14. 이사회에서 위 망인에게 유치원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의하여 위 망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3. 8. 21.부터는 원고 법인이 직접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③ 결국 위 망인은 원고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사업인 유치원을 운영케 할 목적으로 자금을 출연하였고, 원고 법인은 위 출연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망 이ㅇㅇ에게 위탁하거나 원고 법인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는 원고 법인의 정관에 유치원 운영사업이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가)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9조의3 제1항 은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 법 제29조의4 제1항 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법 제34조의7 에 의하면 법 제8조의2 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고 있는데, 법 제8조의2 제1항 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하면서 그 제1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들고 있으며, 영 제3조의2 제2항 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하면서 그 제4호로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을, 제5호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을 각 들고 있다.

(다) 영 3조의2 제6항 은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하면서 그 제1호로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하, 직접공익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을, 제2호로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출연하는 것 을 각 들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세무서장은 공익사업이 법 제8조의2 제4항 … 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본문 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법은 그 부칙 제1항에서 이 법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8조의2 제4항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비영리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한다 할 것이므로 비영리공익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공익사업에의 재산출연을 장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사후관리의 장치없이 출연재산을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일부에서는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통해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출연자의 부의 증식 및 세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출연재산이 공익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공익사업에의 재산출연을 장려함과 동시에 공익을 앞세운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소정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여부의 판단기준

법 제8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영 제3조의2 제2항 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는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공익사업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익사업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인 공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사용은 당해 공익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에게 위탁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그와 같은 취지에서 영 제3조의2 제6항 제2호 는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과 동일한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 제3조의2 제6항 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하기만 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이는 출연당시 지정한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중 어느 하나에만 사용하면 비과세한다는 취지로서 비과세요건을 확대시킨 면이 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원고 법인이 출연목적에 이 사건 자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① 위 망인은 원고 법인으로 하여금 위 유치원을 취득・운영케 할 목적으로 유치원시설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원고 법인에게 출연하였고, 이에 원고 법인은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에 나온 증거들과 갑 제14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탓에 유치원 개원 초기의 적자운영(시설비 부담, 아파트 입주 미완료에 따른 원아부족)으로 인한 원고 법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1988. 1. 14. 이사회에서 위 망인에게 유치원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의하여 위 망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3. 7. 27.경부터 1995. 10. 4.경까지는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소외 이ㅇㅇ 명의로, 1995. 10. 5.경부터 현재까지는 원고 법인 명의로 각 유치원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② 위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원고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사업인 유치원을 운영케 할 목적으로 자금을 출연하였고, 원고 법인은 위 출연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망 이ㅇㅇ 등에게 위탁하거나 원고 법인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는 원고 법인의 정관에 유치원 운영사업이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서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자인 위 망 이ㅇㅇ에게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고, 영 제3조의2 제7항 제7호 는 그와 같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자인 위 망 이ㅇㅇ에게 무상으로 사용케 한 것이 영 제3조의2 제7항 제7호 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같은 호 가목에 정해진 출연받은 날부터 180일을 지난 1990. 11. 22.이 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1996. 2. 16. 내지 1997. 9. 19.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가) 영 제3조의2 제7항 은 법 제8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고 하면서 제7호로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면서 가목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180일내에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 를 들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다.

(3)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연자인 위 망 이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으나 이는 위 망인에게 위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익사업인 유치원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서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 법인이 출연자인 위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케 한 것이 영 제3조의2 제7항 제7호 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같은 호 가목에 정해진 출연받은 날부터 180일을 지난 1990. 11. 22.이 되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5. 11. 22.에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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