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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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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0. 23. 선고 2014고합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권영주(기소), 김나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경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피고인은 2010년도 소득세 592,000원, 2013년도 소득세 3,928,000원을 각 체납하여 총 4,520,00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직계존속 이○○는 2013년도 소득세 285,00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경 ○○군 (주소 생략) ◇◇빌딩 5층 피고인 선거사무소 및 서울시 소재 ☆☆☆☆ 기획사에서 위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될 피고인의 선거공보를 작성하면서, 선거공보 제2면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3.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기재란의 후보자란에 ‘없음’, 직계존속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각 기재하여 총 28,300부의 선거공보를 제작한 다음 이를 △△△△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14. 5. 24.경 △△△△ ○○ 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군 선거구민에게 총 26,084부의 선거공보를 우편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책자형 선거공보 첨부, 선거공보 인터넷 출력물 등 첨부, 책자형 선거공보 원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경력 등’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뜻하고,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을 뜻한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 도 ‘체납실적’은 제3호 로, ‘경력 등’은 제5호 로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실적’은 ‘경력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체납실적’ 허위기재를 ‘경력 등’의 허위기재에 포함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 등’이라 함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그런데 후보자 본인 및 후보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거나 후보자와 생활영역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직계존속의 ‘체납실적’은 후보자의 사회적 ‘행동’ 또는 ‘실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경력 등’에 포함시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확장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후보자의 범행

3. 판단

[검사의 의견] 벌금 100만 원

[판단]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체납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6,084부를 불특정인에게 우편 발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그 재산상황, 병역상황, 납세내역 등 선거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모든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인 점, 선거공보의 내용 가운데 세금체납내역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선거구민의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2002년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선거공보가 발송된 다음 상대 후보 측의 기자회견 등으로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공고문이 투표구와 투표소마다 게재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여경은 정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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