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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942]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경력’의 의미 및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서 ‘경력 등’이란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 제4항 제4호 , 제65조 제8항 제3호 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 등’이라 함은 후보자 등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 제4항 제4호 , 제65조 제8항 제3호 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위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군수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공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게 하면서, 그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면 중 ‘체납실적’란에 피고인 및 그 직계존속의 체납액 누계 및 현 체납액을 허위로 게재·제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정한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에 정한 ‘경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수사기관 또는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자백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표 당시 당선될 목적으로 그 공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공표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 및 당선될 목적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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