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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3 2014고합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 의원 선거(C시 D선거구)의 후보자로 2014. 5. 15. 등록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기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E에 있는 ‘F’에서, 위 시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될 피고인의 선거공보를 작성하면서, 그 선거공보 2면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3.항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선거공보 17,600부를 제작한 다음, 2014. 5. 20.경 C시 선거관리위원회, G 선거관리위원회, H 선거관리위원회, I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제작된 선고공보 총 17,545부를 제출하여, 2014. 5. 24.경 C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G, H, I 선거구민 등에게 총 16,553부를 우편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의회 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선거공보 제출서, 선거공보, 요금후납우편물 발송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정당ㆍ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2014년), 정당ㆍ후보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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