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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5.1.7.선고 2014노3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4노35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영주(기소),박철완(공판)

변호인

법무 법인 B

법무법인(유)C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0. 23. 선고 2014고합88 판결

판결선고

2015.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면 중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할 범행동기 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기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인 D가 한 것 으로, 피고인은 선거공보를 본 상대후보자 측 등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이전까 지는 선거공보의 체납실적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가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 여 범의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 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적용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에서 `체납실적` 이 `경력 등 `과는 별도의 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체납실적`과 `경력 등은 별도의 개념으로 구 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는 `경력 등` 외에 별도로 `체납실적` 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체납실적 허위기재`를 `경력 등 허위기재` 에 포 함하여 위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 러나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에서 `체납실적`과 `경력 등` 이 구분되어 규정된 것은 선 거공보 게재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체납실적` 은 특별히 별도의 항목으로 게재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체납실적` 이 `경력 등`과 구분되 어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 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 려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상 위 조항에서 규정된 `경력 등`에는 `체납 실적` 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인정하 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이와 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 하는 경우에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진술 및 다 른 증거 , 보강증거, 자료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 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 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 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2014 . 5. 20. 09:30경 피고인에게 선거공보 최종안을 들고 가 확인을 구하였고 그 이전에도 초안에 대해 두 번 피고인과 함께 검토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이 담긴 D에 대한 검 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책자형 선거공보 첨부, 선거공보 인터넷 출력물 등 첨부, 책자형 선거공보 원본 첨부) 등은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므 로,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 및 위와 같은 보강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이 자백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체납실적을 허위로 기재하 여 선거공보를 제작한 다음 이를 경상남도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고성군 선거구민에게 그와 같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우 편발송하게 함으로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포하였다는 것으로서 비 교적 간단 명료하고, 그 당시의 전후 사정과도 부합하여 진술 자체에 어떠한 불합리이나 모순이 없으며, 법적 의견 평가에 한정되거나 법적 의견 평가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진 술이라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②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자백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자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나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심 당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자백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안 은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증거의 수집과 제출, 방어를 위한 논리 및 이론의 구성 과 제시 등의 방어권 행사에 한계를 느끼고, 소송전략상 자백 등을 통해 우선 석방이 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공소사실을 다투고자 하는, 지극히 예외적이지만 상정(想定) 이 가능한 사안과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유죄가 인정되 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될 상황에서 소송전략상 자백을 할 경우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리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도 보 이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수사보고(책자형 선거 공보 첨부 , 선거공보 인터넷 출력물 등 첨부 , 책자형 선거공보 원본 첨부 )에 대해 신빙 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사전에 선거공보에 체납실적이 허위로 게재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최소한 그것을 감수 용인 하였는지와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지 인데, 다음과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① 비록 선거공보 작성 실무는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인 D가 담당하였으나, 피고인 은 2014 . 5. 20. D로부터 체납내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선거공보 최종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기획사로부터 선거공보 초안을 받아 D와 같 이 넘겨 본 적이 최소 두 번 있었는데 늦어도 두 번째 넘겨 볼 당시의 초안에는 체납 내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05 ~ 107쪽 및 151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1. 2. 22. 자신에 대한 2010년도 체납소득세 592,0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선거 를 준비하면서 자신에 대한 2013년도 체납소득세 3,928,000원의 존재에 관하여 알게 되어 2014. 3. 5. 이를 납부하였으며( 증거기록 제9쪽 및 10쪽, 피고인 대신 다른 사람 이 이를 납부하였다든가 피고인이 직접 납부하고도 그것이 체납세액인 줄 몰랐다는 사 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014. 5. 15. 경상남도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성군수선거 후보자등록을 하면서 자신과 어머니의 체납내역(후보자 2010년도 592,000원, 2013년도 3,928,000원 합계 4,520,000원 , 직계존속 : 2013년도 285,000원) 이 기재되어 있는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신고서 첨부서류 뿐 만 아니라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체납액 항목과 현체납액 항목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다.

1④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된 법조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1994. 3. 16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같은 조항에 존재하던 규정으로서, 공 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처음부터 후보자의 소속 신분·직업·재산·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었고 그 이후 허위 사실 대상 범위를 확대 하는 것으로 2차례 개정되었다. 한편,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할 서 류에 관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2000. 2. 16. 제49조 제4항 제4호 개정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 및 재산세납부실적증명서를 요구하였다가 2004. 3. 12. 개정으로 는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 부에 관한 증명서 외에도 그 체납에 관한 증명서까지 요구하게 되었고 그 후 위 조항이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은 현재까지 거의 같이 유지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 이전에도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 경상남도 고성군의 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기도 하였고 , 2002년 제3회 및 2006년 제4회 각 지방선거에서 각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의원 후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경상남 도의회 의원 후보로 각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선거 경험이 풍부하였다.

② 정당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은 분명하고, 때로는 국민의 의사가 선거회계, 선거자금(회계, 자금은 선거에 한정된 것이며, 이하 같다)의 투명성, 자발성이 확보된 단체를 통하여 표출될 수도 있 다고 할 것이나,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1인에게 주어지는 1 표가 객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제도, 선거회계, 선거자금의 투명성, 자발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 수 단 중의 하나는 정당제(정당제 또는 다당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당제(양당제 또는 다당 제 ) 를 기반으로 한 선거에서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에서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서도 당선목적 허위사실공 표를 처벌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정당제(양당제 또는 다당제) 가 심화되면 당내 경선은 그 절차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단순히 선거라는 면에만 치중하면 피고인의 행위 목적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정당 내부의 당 내 경선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의, 목적을 부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당내 경선 절차 전후에 어떤 경위로 체납실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당 내 경선이 사실상 마무리된 후 이를 알게 되었을 때 후보자로서 체납실적에 관한 정보 를 공개할 지는 당내 경선 규칙, 당내 경선에서 밝혀지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 는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거에 의하면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4. 3. 24. 제6회 지방선거 새누리당 고성군수 당내 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인 2014. 3. 5. 자신에 대한 2013년도 체납소득세 3,928,000원의 존재에 관하여 알게 되어 이를 납 부한 반면 당내 경선에서는 피고인이나 가족의 체납내역이 공개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당내 경선으로 새누리당 고성군수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이 사 건 당시 자신이나 가족의 체납내역이 선거공보를 통하여 공개될 경우 당내 경선의 상 대후보자나 이 사건 선거의 상대후보자 등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새누리 당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 또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성군수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선거공보에 체납내역을 기재하지 않기 로 선택하고 결정하였다면 비록 체납액이 소액이고 그 대부분을 선거공보가 나오기 이 전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고의, 목적을 부인하기 어렵

① 피고인은 선거공보를 작성한 회계책임자인 D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체납내역 중 현체납액 외에도 체납액 누계에도 `없음`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체납세금을 이미 납부하였고 피고인 직계존속에 대한 체납세금 285,000 원은 2014. 5. 19. 선거사무원 E에게 당일 납부할 것을 지시한 사실만을 중시하여 2014. 5. 20. 선거공보 제작 주문을 하면서 체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 지만, D가 E에게 체납세금 납부를 지시하면서 그 액수나 누구의 돈으로 납부할 것인지 를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거공보 제작 주문을 하기 이전에 그 납부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이상(증거기록 제95 ~ 97쪽)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와 같은 착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2002년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 는 점 ,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실적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6,084부를 불특정인에게 우편 발송되게 하는 방법 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그 재산상황, 병역상황 , 납세내역 등 선거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모든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인 점, 세금납부 여부가 유권자들 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고, 투표에 임하 는 유권자들이 통상 선거 직전에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방지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후보자에게 사전에 계획적인 허위공표의 의도가 있었는지와 관계 없이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선거 공보의 내용 가운데 세금실적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라 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선거구민의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 더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 였다가 당심에서는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인 D에게 잘못을 미루면서 이를 부인하여 양 형기준이 제시하는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사실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며 , 최소한 당내 경선을 지나 선거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인 정보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체납액수는 과거 5년 간 자신과 처 , 어머니에게 부과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49,999,000원 중 4,805,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 라 그 중 피고인에 대한 체납세액 합계 4,520,000원은 이 사건 이전에 모두 납부된 점 (나머지 피고인 어머니에 대한 체납세액 285,000원도 이 사건 직후에 모두 납부되었 다), 선거공보가 발송된 다음 상대 후보자 측의 기자회견 등으로 피고인의 허위사실공 표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이를 문제 삼는 상대 후보자에 게 해명을 하기도 하였으며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공고문이 투표구와 투표소마다 게재되 어 최종 결과 측면에서 선거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세금체납이 있었으나 후보자등록을 할 무렵에는 체납세금의 대 부분을 납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 및 유사사건의 양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제2유형), 동종 전과(벌금형 포 함) 등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양형부당의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양형 이유

위 제2의 다. 항과 같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 (재판장)

최희영

서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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