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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합3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E구 F선거구 서울시의원 G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H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될 선거공보 중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3.항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선거공보를 제작한 다음 E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선거공보 총 33,855부를 제출하여 2014. 5. 25.경 부재자 475명과 선거구민 29,363명에게 각 배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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