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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3 2014고합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경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피고인은 2010년도 소득세 592,000원, 2013년도 소득세 3,928,000원을 각 체납하여 총 4,520,00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직계존속 D는 2013년도 소득세 285,00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경 E빌딩 5층 A 선거사무소 및 서울시 소재 ‘F’ 기획사에서 위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될 피고인의 선거공보를 작성하면서, 선거공보 제2면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3.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기재란의 후보자란에 ‘없음’, 직계존속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각 기재하여 총 28,300부의 선거공보를 제작한 다음 이를 경상남도 C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14. 5. 24.경 경상남도 C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C군 선거구민에게 총 26,084부의 선거공보를 우편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책자형 선거공보 첨부, 선거공보 인터넷 출력물 등 첨부, 책자형 선거공보 원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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