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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1 2014고합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의회 의원 선거(C선거구)의 후보자로 2014. 5. 15. 등록하여 낙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 2002. 6.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기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 통영시 D에 있는 ‘E인쇄소’에서, 위 시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될 피고인의 선거공보를 작성하면서, 그 선거공보 2면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3.항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선거공보 12,100부를 제작한 다음, 2014. 5. 21.경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 F 선거관리위원회, G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제작된 선고공보 총 12,055부를 제출하여, 2014. 5. 24.경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통영시 G, F 선거구민 등에게 총 11,042부를 우편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영시의회 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선거공보 제출서 첨부)

1. 고발장, 선거공보관련 소명 자료제출의 건, 요금후납 우편문 발송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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