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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가합8730 일부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형석)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1.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법원 2009타경4145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223,043,710원을 38,049,33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174,908원을 193,169,285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①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30.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3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2007. 2. 13.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한 다음, 2007. 2. 12. 소외 1과 사이에 대출한도 1억 3,500만원, 약정기간 2007. 2.부터 2009. 2.까지로 하는 당좌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13.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억 6,25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위 당좌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을 하였으며,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9.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5,2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8. 9. 1. 소외 1과 사이에 대출금액 4,000만원, 대출개시일 2009. 9.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1이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28. 이 법원 2010타경41454호 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사업장내에서 대명산업을 운영하던 소외 1이 소외 2 등 208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223,043,710원을 체당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채권의 대위행사로서 체당한 돈의 우선 배당을 구하였고,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원금 177,690,550원과 이자 25,959,535원 합계 203,650,085원( = 177,690,550원 + 25,959,535원)에 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0. 8. 26.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41,699,418원에서 1순위로 피고에게 223,043,710원, 1순위로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1,000만원, 2순위로 창원시 진해구청에게 480,800원을 배당하고, 3순위로 원고에게 8,174,908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 26.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명산업 사업주라는 소외 1을 대신하여 대명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의 대위행사로서 체당한 돈 223,043,710원을 우선 배당 받았으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는 소외 1이 아닌 소외 3이므로 피고는 소외 3에 대하여 위 체당금 상당액의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소외 1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권도 없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위 체당금 상당액의 배당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아닌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업주가 단지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대명산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대명산업은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에 있는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2009. 4.경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1이 2009. 11. 30. 원청인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 31. 통영세무서에 대명산업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소외 2 외 6명은 2009. 12. 2.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소외 1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에 고소하는 한편, 소외 2는 2010. 1. 7. 피고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에 대명산업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임금대장 등의 서류 증거와 참고인 등의 진술 증거를 조사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2010. 1. 29. 소외 1을 실질 대표자로 표시하여 대명산업의 도산등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소외 2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소외 1은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자인 소외 3의 남편으로서, 2010. 1. 29. 위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소외 2는 대명산업의 명의상 사업주인 소외 3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09. 12. 8. 소외 3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실질 사업주인 소외 1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명산업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소외 3이 아니라 소외 1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소외 1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경희 박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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