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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3가단724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52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태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그 소유인 B 지게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소외 회사는 선박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나.항 기재 사고 당시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성동조선해양’이라 한다

)로부터 선각작업(선박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과 해치커버(벌크선의 덮개 역할을 하는 장치) 설치작업을 도급받았으며, 선박엔진탑재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C는 위 사고 당시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성동조선해양이 건조 중이던 D 벌크선의 메인엔진 조립작업을 도급받아 시행하였고,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자 가해차량 운전자이며, E(이하 ‘피해자’라 한다

)은 C의 근로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등 1) 피고 A는 2010. 7. 20. 10:10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 성동조선해양 내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M/Engine(S1062) 옆에 적치되어 있던 트랙웨이(TRACK-WAY, ‘F'자 모양의 철제빔으로 이하 ’이 사건 트랙웨이‘라 한다) 이동작업을 하던 중 각 트랙웨이를 넘어뜨려 트랙웨이 적재장소 옆에 있던 2m 높이의 선반엔진 적치대 하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가 최종 전도된 트랙웨이에 깔려 절단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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