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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1. 7. 14. 선고 2011나71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내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6.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창원지방법원 2009타경4145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3,043,710원을 38,049,33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174,908원을 193,169,285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①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30. 채무자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채권최고액 1,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2007. 2. 13.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2007. 2. 12. 소외 1과 사이에 대출한도 1억 3,500만 원, 약정기간 2007. 2.부터 2009. 2.까지로 하는 당좌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13.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위 당좌대출계약에 따라 대출을 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9.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5,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08. 9. 1. 소외 1과 사이에 대출금액 4,000만 원, 대출개시일 2009. 9.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1이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 2010타경41454호 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2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대명산업을 운영하던 소외 1이 소외 2 등 208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223,043,710원을 체당하였음을 이유로 임금채권의 대위행사로서 체당한 돈의 우선 배당을 구하였고,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원금 177,690,550원과 이자 25,959,535원 합계 203,650,085원에 대하여 배당을 신청하였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0. 8. 26.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액 241,699,418원에서 1순위로 피고에게 223,043,710원, 또한 소액임차인인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1순위로 10,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압류권자인 창원시 진해구청에 480,800원을 배당하고, 3순위로 원고에게 8,174,908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 26. 배당기일에 피고와 위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대명산업 사업주라는 소외 1을 대신하여 대명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의 대위행사로서 체당한 돈 223,043,710원을 우선 배당 받았으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는 소외 1이 아닌 소외 3이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위법하다.

2) 설사 대명산업 사업주를 소외 1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소외 1은 직장인이어서 장래에 임금채권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소외 1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우선하여 임금채권을 배당한 것은 원고의 저당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소외 1이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일곱째 줄 이하의 ‘나. 판단’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저당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써,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7. 1. 30., 2007. 2. 13. 및 2008.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 및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소외 1은 2007. 2.경 세기센추리 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07. 2. 13.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소외 1은 부채상환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제1층 상가의 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 ③ 소외 1은 2008. 10. 11.경 처인 소외 3 명의로 대명산업을 설립하면서 사업자가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은 모두 소외 1이 대명산업의 사용자가 되기 전에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강요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에게 원고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창원지방법원이 2009타경4145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0. 8. 26. 제1순위로 피고에게 223,043,710원을 배당하도록 하는 배당표는 부당하다 할 것인데,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배당금 10,000,00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이 203,650,085원인 사실,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27,500,000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므로,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174,908원을 원고의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따라 193,169,2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3,043,710원을 38,049,333원[= 223,043,710원 - (193,169,285원 - 8,174,908원)]으로 경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양석(재판장) 김진욱 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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