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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5132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성동조선해양...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판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호가 성동철강 주식회사였다가 2011. 1.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피고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동조선해양’이라 한다)는 선박 건조수리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캐피탈’이라 한다)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성동조선해양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원고와 피고 성동조선해양은 2005. 12. 29.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5 공장용지 26,4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7. 5. 18.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2007. 6. 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7. 8.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2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성동조선해양은 2009.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9,652,899,5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당시 피고 성동조선해양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할 매매대금 중 3,600,500,000원은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 일부(기업시설자금 일반분할상환대출금 원금 3,600,500,000원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3,600,500,000원으로 감액하고 채권최고액도 그 수준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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