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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5.19. 선고 2011구합1344 판결
실업급여수급자격취소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344 실업급여수급자격 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4. 21.

판결선고

2011. 5.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0.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의 건물 및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5. 이직한 후, 2010. 4. 9. 피고에게 "처 우개선 요구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퇴사를 종용하여 이직하게 되었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먼저 사업주 C(이하 '사업주'라고 한다)에게 퇴직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주가 원고를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에도 이 사건 빌딩에 마련된 숙소에 머물도록 감시하였고, 근로자 금리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유가환급금수급자격 확인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입주자인 기업은행의 이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입주자와의 주차료 징수와 관련한 언쟁문제로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던 점,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어 부득이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입사 당시 사업주와 사이에 임금 130만 원을 지급받되, 그 중 60만 원은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70만 원은 세입자들로부터 주차비를 징수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세입자들로부터 주차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때때로 사업주에게 주차비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업주는 원고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입자들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입사 후 출퇴근을 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퇴근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퇴근 이후에도 이 사건 빌딩 지하에 마련된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개인적인 사무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열쇠를 맡기고 퇴근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5층 세입자의 주차비 지연 지급 문제로 사업주에게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에 사업주는 5층 세입자를 만난 후 원고에게 "5층 세입자의 주차비는 관리비와 같이 징수한 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니 세입자를 찾아가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사업주에게 "지겨워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겠다. 토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하였고, 사업주는 원고에게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4) 원고는 2009. 9. 3. 목요일 부인을 대동하여 짐을 챙긴 후 사업주에게 "2009. 9. 5. 토요일까지 근무할 수 없으니 근로한 날까지의 임금 및 원고가 숙소생활을 하면서 구입한 침대, 컴퓨터의 구입비용과 이메일 사용료 75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사업주는 원고에게 짐을 신고 갈 운송비를 지급하였다. 이후 사업주는 2009. 9. 7. 원고에게 임금 및 침대, 컴퓨터의 구입비용 등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10. 6. 24.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사유(처우개선요구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퇴사종용)와 사업주가 신고한 퇴직사유(개인사정)가 서로 상이하여 사업주에게 확인한 결과, 사업주는 원고에게 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퇴직의사를 밝힌 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와 사업주가 주장하는 퇴직사유가 서로 상이하여 수급자격 판단이 어려우니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2010. 7. 2.까지 제출하여 달라. 위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신고한 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이 이루어지고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불인정하게 됨을 양해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자료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0. 6. 25. 자료제출요청서를 송달받고도 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고용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3호, 제58조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위 시행규칙에 정한 13가지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원고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자료 제출요청서를 송달받고도 그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09. 9. 3. 사업주와의 면담과정에서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을 수용하여 스스로 퇴사결정을 한 점, 원고는 퇴직 후 7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사업주가 원고를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에도 이 사건 빌딩에 마련된 숙소에 머물도록 감시하였고, 근로자 금리우대 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유가환급금수급자격확인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입주자인 기업은행의 이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입주자와의 주차료 징수와 관련한 언쟁문제로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다가 사업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어 부득이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5층 세입자와의 갈등 문제로 사업주와 이야기 하던 중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퇴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종대

판사민달기

판사김지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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