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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1088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10883 직위해제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20. 9. 17.

판결선고

2020.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중학교로 전보되어 도덕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7.부터 2019. 5.경까지 5차례에 걸쳐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도덕수업시간 또는 인권 동아리 활동시간에 10분 정도 길이의 프랑스 단편 영화인 'C'(C,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를 보여주었다. 이 사건 영상은 젠더체계의 차별성을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역전을 통하여 제시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장면과 대사(자막)가 포함되어 있다.

○ 여성이 상의를 벗고 가슴을 노출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달리는 장면

○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던 중 여성 거지로부터 ‘거기 지나가는 아저씨, 나 너무 외로워, 이 자지야 한번 쭉 빨아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장면

○ 여성 4명이 길거리에서 만난 남성에게 '시발 걸레 놈이, 난 뚱뚱한 애들이 좋더라, 딸딸이나 치는 놈'이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남성이 '골빈년들'이라고 대답하자, 위 여성들이 잭나이프로 남성을 위협하며 '미안하다고 안하면 소중이 잘라버린다', '내 땅콩은 작아요.라고 말해봐'라고 말하는 장면

○ 경찰관이 위 상황에 대한 남성의 진술 - '계속 잭나이프로 나를 위협하며, 내 속옷을 끌어내리고 내 고환을 손으로 꼬집었고 그 후 그녀는 내 생식기를 자기 입으로 가져가서 이빨로 깨물었다' - 을 확인한 후, 경찰이 남성에게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로 '목격자는 없었죠?'라고 질문하는 장면

○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위 남성을 데리러 온 아내가 성폭력 피해를 공감하지 못한 채 남성을 비난하였고, 이에 남성이 아내에게 '가모장 사회에서 못 살겠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

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9. 6. 25.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영상을 수업시간에 상영하여 학생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2019. 6. 26.부터 2019. 7. 8.까지 B중학교 학생 전원(344명)에 대한 개별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과정에서 학생 28명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면담기록지를 작성한 학생 대다수는 1)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9. 7. 9. 광주남부경찰서에 원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광주남부경찰서는 2019. 7. 19.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2018. 9.초부터 2018. 12.하순까지 학생들에게 이 사건 영상을 틀어주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23.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통보받자 2019. 7. 24. 원고에게 '교육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8. 9.초부터 12, 하순 사이에 남녀 중학생들에게 성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광주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자로,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8.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1. 13. 기각결정을 하였다.

사. 경찰은 2019. 9. 23. 원고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2020. 8. 10. 원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가 아래 ② 내지 ③항에서 한 발언을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2)

① 2018. 7. 2019. 5.경 B중학교 1, 2학년 도덕수업시간에 프랑스 감독이 양성평등을 주제로 만든 남·녀가 성역할을 변경한 이 사건 영상(여성이 상의를 모두 벗고 다니고, 여성들이 남성에게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장면 포함)을 학생들에게 상영하여 성적 학대

② 2018. 3. 및 2019. 4.경 B중학교 1, 2학년 도덕수업시간에 수업 방식을 설명하면서 “자기를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 라는 말을 하여 정서적 학대

③ 2018. 9. ~ 2018. 12. B중학교 1학년 도덕수업 인권주제 선택시간에 위안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안부는 몸을 팔았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정서적 학대

④ 2018. 9. ~ 2018. 12. B중학교 1학년 도덕수업시간에 PPT로 키스하는 그림 2개(D와 E)를 보여주면서 “뭐가 더 좋냐”라고 말하는 등 성적 학대

⑤ 2018. 10. ~ 2018. 11. B중학교 1학년 도덕수업 성윤리시간에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설명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라는 말을 하여 성적 학대

⑥ 2018.10. ~ 2018.11. B중학교 1학년 도덕수업시간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설명하면서 “나랑 섹스 할래"라는 말을 하여 성적 학대

⑦ 2019. 5. B중학교 2학년 도덕수업시간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설명하면서 “여자를 꼬시고 싶으면 강간해라"라는 말을 하여 성적 학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교원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는 경우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원고는 피상적인 성교육을 벗어나 일상의 성차별을 교육하고자 이 사건 영상을 상영한 것이고, 기존의 젠더 체계에 익숙한 학생들이 이 사건 영상을 보고 느끼는 불편함은 성적 수치심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영상 상영하여 학생들을 성희롱하였거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발언도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관한 설명 과정에서 한 것으로, 학생들이 그 취지를 오해하여 받아들인 것일 뿐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원고는 양성평등 교육목적에서 이 사건 영상을 상영하고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성적 비위행위로 치부하고 원고에게 그 실질이 해임에 버금가는 처분인 기한의 제한 없는 직위해제를 하였는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는 수업교체, 수업배제 등의 수단으로 예방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직위해제를 위한 요건인 비위의 중대성,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조사나 검토 없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3)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영상 상영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이 규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한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인사 조치로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다. 이와 같은 직위해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제14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절차적 보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절차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 임용령 제60조 제4호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직위해제의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직위해제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위행위를 한 국가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와 같은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시를 기준으로 당해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학생들에게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및 갑 제1호증, 을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영상 상영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로 보이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의 직위해제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① 이 사건 영상은 남성의 몸으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적인 상황을 느끼도록 하는 방식으로 양성 불평등의 현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가 교육하려는 도덕교과의 내용(양성평등, 바람직한 성윤리와 성적 주체성)과 주제에 있어서 부합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영상에는 성희롱이 이루어지는 장면, 유사 강간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성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않은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로서는 이 사건 영상 중 다소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묘사된 부분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를 예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교사와 학생의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로서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육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영상을 보여주면 그 시청을 거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는 교사의 지위에서 교육적 의도라는 명분 아래 선정적, 폭력적인 장면에 대한 편집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수업 보조자료로 이 사건 영상을 상영하였다.

③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영상 상영행위로 인해 B중학교 학생들 상당수가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하면서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 사건 영상의 대사 중 앞에 달린 그거, 내 땅콩은 작아요 등의 표현은 남성의 성기와 연관된 표현으로 남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꼈으며, 성매매, 성행위를 연상하는 장면이 많아 불쾌하였다', '학생들이 보기엔 선이 넘는 성폭력 당하는 장면이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여성의 몸이 나체로 나오고 각종 성적 비하발언이 있는 영상을 보게 되어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위 진술의 신빙성이나 동기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바 없다. 더욱이 법원이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데(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학생들이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학생들의 피해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5)

④ 한편, 이 사건 처분 이후 검사가 원고의 이 사건 영상 상영행위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무렵 위 영상을 시청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이 사건 영상을 상영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에는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사유를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이라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 사건 영상 상영행위에 관한 학생 전수조사 이후 2019. 7. 9. B중학교장에게 '담임 및 수업배제, 행위교사에 대한 피해학생 접촉 금지' 등의 방법으로 원고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비밀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B중학교 교장, 교감은 2019. 7. 10. 원고에게 위 조치사항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학년 교체와 수업 배제는 수업권 침해이므로 수업을 하다가 끌려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B중학교장은 2019. 7. 19. 원고에게 재차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해당 학년 수업 배제,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이행 및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 게시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수업 배제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영상 상영 등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학생들의 오해와 불만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성희롱, 성비위자로 치부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의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영상 상영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교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 실제로 피해학생들은 2019. 12. 7.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피해학생들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결과, 피해학생들이 신원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⑥ 원고의 이 사건 영상 상영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상 7호의 가목, 타목 또는 파목에 의하여 원고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인사권의 행사에 속하는 직위해제처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해 직위해제 처분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결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교사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리

판사 이희성

판사 홍연경

주석

1) 10명 중 9명

2) 피고는 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직후인 2020. 8. 12.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에 따라 직위해제를 종료하였다.

3)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종료하고 복직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결과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승급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다 할 것이어서(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7호, 제29조 제3호 등 참조), 원고로서는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등 참조).

4) 피고는 2020. 9. 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발언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사유로 이 사건 영상 상영행위로 수사가 개시되어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는 점만 제시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행위는 이 사건 영상 상영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영상 상영행위를 기준으로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5)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6)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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