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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구합10647
직위해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7. 3. 1. B고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되었고, 2019.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강진경찰서는 2019. 7. 22. 피고에게 원고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강진경찰서는 2019. 7. 30. C고등학교장에게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이 원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원고에게 2019. 9. 20.까지 피해 아동들의 학교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원고에게 2019. 9. 20.까지 피해 아동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원고를 2개월 간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한다. 라.

피고는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하였다가, 2019. 8. 23. 복직을 명하였다.

마. 피고는 2019.9.16.원고에 대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기간이 만료된 점, 사법기관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 수사진행 및 학교 여건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최종 결과 통보시까지 가ㆍ피해자간 물리적 격리가 필요하고 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1.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9. 12. 27. 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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