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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구합2766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4. 21.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 12. 18. 당시 노동부 B사무소에 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4. 2. 28.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의 감사실은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에 원고에 대해 중징계의결 요구를 할 것을 통보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장은 2015. 6. 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에 별지2 내지 별지7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위 중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5. 5. 19.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8. 17.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2015. 7. 16. 이 사건 2차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2015. 8. 7.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각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0. 19.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5구합2766 사건의 갑 제1, 2호증, 을 제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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