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7. 1. 교사로 임용된 이래 교직생활을 계속하다
2010. 3. 1.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및 이천교육지원청 산하의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2011. 10.경 B중학교 내 학생운동(야구)부의 창단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① 운동부지도자 채용 규정 위반, ② 야구부학생 일반 전편입학 규정 위반, ③ 중학교 야구부 합숙훈련 금지 법규 위반, ④ 학생선수 기숙사 승인 처리 부적정 및 승인 없이 부당 운영, ⑤ 학교 시설물 건축(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승인 절차 및 공유재산의 구조변경 절차 부적정, ⑥ 운동부 수익자 부담 경비 학교회계 미편입 사용, ⑦ 야구부 해외전지훈련 자제 권고 무시 및 전지훈련 편법 운영, ⑧ 도서구입비 지출 부적정처리, ⑨ 복무관리 부적정
다. 또한 피고는 2014. 7. 9. 원고가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4. 7. 25.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4. 8. 8.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였다.
마. 원고는 위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