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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9.05 2017누1775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이유란의 ‘피고 서귀포시장’을 ‘서귀포시장’으로 모두 고친다.

제12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제1심 판결서 제23면 제15행부터 제24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유원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던 서귀포시 J 일대(면적 403,000㎡)에 그 사업면적을 확대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구 폐지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되었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귀포시, 피고보조참가인측 관계자들은 유원지 조성 사업방식으로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위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유원지 사업면적을 확장하여야 하는데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칠 경우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 폐지된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승인시 의제처리하기로 하였다. 갑 제1, 10, 11, 26,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년 8월경 사업면적을 743,700㎡로 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와 개발사업시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귀포시장은 2005. 10. 5. ‘사업명 : O주거조성사업’ , ‘면적 : 743,700㎡’로 하여 구 폐지된 제주특별법 제59조에 기하여 위 개발사업승인처분(제12처분 을 하였고, 위 처분으로 사업면적을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의제처리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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