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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5구합459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서귀포시장이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처분과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의 진행 과정 1) 피고 서귀포시장은 1997. 11. 5.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기하여 서귀포시 J 일원에 면적 403,000㎡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하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

)을 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K로 고시하였다. 2) 그 후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기한 유원지개발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던 중,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2001. 11.경 L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귀포시 J 일대에 226,800㎡ 규모의 주거(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ㆍ레저(골프장, 스포츠센터 등)ㆍ의료기능이 통합된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기로 계획하였고, 위 개발방안의 연구를 수주한 한국토지공사는 2003. 1.경 개발대상후보지로는 서귀포시 J, M, 남제주군 N가 있는데 비교ㆍ검토결과 서귀포시 J 일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에 제시된 면적이 협소하여 사업시행면적을 778,800㎡로 조정하되, 구체적인 면적은 향후 시행계획의 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피고 서귀포시장은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사업시행지에 위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하 ‘위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03. 10. 14.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지된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62조에 기하여 피고 서귀포시장의 요청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위 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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