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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22. 선고 2009누6164 판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약정이 고율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에 해당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650 (2009.01.2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3859 (2007.04.30)

제목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약정이 고율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에 해당됨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약정이 고율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무효에 해당하지만 차주의 사정 등이 있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 고율의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자약정이 무효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8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2.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2005. 10. 12.'은 착오기재 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58,390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89,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8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8년경 이AA, 황BB과 공동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총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개별로 특정할 때는 순번대로 '이 사건 제0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까페'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1998. 11. 23. 서은주로부터 이 사건 제1, 8부동산을 매수하고 1999.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AA은 1998. 11. 20. 박진수로부터 이 사건 제2, 4, 9부동산을 매수하고 1999.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황BB은 1998. 11. 20.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에 최CC, 이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3, 5, 6, 7 부동산을 매수하고 1999. 4. 14.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2. 6. 1.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이AA, 황BB으로부터 이 사건 제2, 3, 4, 5, 6, 7, 9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2. 6. 4.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2. 11. 27. 이 사건 총부동산을 이EE, FF섭에게 대금 30억 원에 매도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2. 12. 12. 이 사건 총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서, 이 사건 제1, 8부동산에 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실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22억 5천만 원, 양 도가액을 23억 원, 양도차익을 30,334,600원, 납부세액을 8,692,432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3. 2. 3. 최GG에게 10억 원을 변제기 2003. 5.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이자를 5억 원으로 약정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05. 6. 3.부터 2005. 8. 2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 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2억 7,500만 원이고, 이 사건 총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0억 원이며, 원고가 최GG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5억

원에 대한 소득신고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2005.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 동산의 양도가액을 1,699,673,401원(이 사건 총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이 사건 총부동산의 기준시가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가액), 취득가액을 12억 7,500만 원, 양도차익을 405,008,001원, 고지세액을 207,789,99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위 이자소득 5억 원을 2003년 귀속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통지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05. 10. 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89,990 원(이하 이 부분 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102,16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사건에서 국세심판원은 2007. 4. 30. 출연가수에게 지출한 경비는 종합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종합소득세를 205,658,3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15, 17,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의 1, 2, 제1심 증인 최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사건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관하여

(가) 원고는 1998년 11월경 이AA, 황BB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들에게 5억 원을 대여해 준 바 있는데, 원고는 이AA, 황BB과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22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위 대여금 5억 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2 지분에 해당하는 11억 2,500만 원에 원고가 이AA, 황B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정산금 5,000만 원을 합하여 11억 7,5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이후 이AA, 황BB의 요구로 1억 원을 더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12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7억 7,5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DD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49평이 아무런 원인 없이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이AA, 박HH를 통하여 이DD의 처인 우JJ에게 착오로 원고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관한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총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진KK에게 5천만 원, 최LL에게 3,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중개수수료 합계 8,500만 원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 48,166,666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총부동산의 매수인인 FF섭, 이EE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액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 11,333,333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사건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관하여

원고가 최GG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한 5억 원의 이자약정은 지나치게 고율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최GG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그 변제기에 원리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없었고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 또한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 1억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관하여

먼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5억 원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AA, 황BB과 이 사건 총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지상에서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총부동산 중 일부씩을 나누어 매수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3,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AA, 황BB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5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이AA, 황BB은 1999년 2월경 '원고 : 이AA, 황BB'의 동업지분을 50 : 50으로 하고, 원고는 카페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이AA, 황BB은 그 지분을 처분할 때 원고로부터 빌린 위 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AA, 황BB은 2002년 무렵 이 사건 총부동산의 시가가 크게 오르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동업에서 탈퇴할 테니 이를 매수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AA, 황BB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22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 그 중 이AA, 황BB의 지분인 1/2(나머지는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1억 2,500만 원을 대금으로 하되, 여기에 이 사건 총부동산을 매입한 후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덜 부담한 5,000만 원을 더하여 11억 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한 사실, 이후 이AA, 황BB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대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합계 12억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총부동산에서 단독으로 카페를 운영하다가 이EE, FF섭에게 이를 30억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이AA, 황BB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AA, 황BB이 동업지분을 처분할 경우에는 그들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빌린 5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이AA, 황BB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지분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인 점, 원고와 이AA, 황BB은 당초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22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원고와 이AA, 황BB 사이에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AA, 황BB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채권은 소멸하고 이AA, 황BB은 동업관계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나마 양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원고의 이AA, 황BB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7억 7,500만 원(12억 7,500만 원 + 5억 원)이라고 할 것이고, 그 금액이 양도가액 1,699,673,401원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그로 인한 양도차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사건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관하여

(가) 을 제6호증의 4, 을 제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최G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최GG는 30-40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친척관계에 있는 최LL 명의로 ○○시 ○○동 140-8에서 '○○카페' 를 운영하던 중, 2002년 무렵 최LL를 통하여 최LL의 친구인 원고에게 위 카페를 임대한 것을 계기로 원고를 알게 된 사실, 최GG는 △△시 △△읍 △△리 산104-1 임야 121,984㎡를 매수하여 미등기로 전매하면 2배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믿고 2002. 10. 2. 김MM와 사이에 위 임야를 7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최GG는 위 임야의 중도금지급기일 전에 이를 전매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03년 1월경 최LL를 통하여 원고에게 10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최LL를 통하여 이를 전해들은 원고는 2003. 2. 3. 최NN 소유의 ○○시 ○○동 140-7 목장용지 2,61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같은 날 10억 원을 변제기 2003. 5. 3., 이자 5억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최GG는 위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 하던 중 2003. 12. 31. 422,063,972원, 2004. 1. 7. 2억 원, 2004. 4. 3. 4억 6,000만 원, 2004. 5. 4. 3억 8,000만 원 등 합계 1,462,063,972원을 최LL에게 주면서 원고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최LL는 자신이 중간에서 위 대여관계를 중개하였으므로 그 이자 중 일부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는 11억 3,000만 원 정도만 교부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진 사실, 그 후 원고와 최GG는 최LL가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가 그동안 지급받은 이자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 한편, 최GG는 위 임야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7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매도인과의 합의로 위 임야에서 분할된 △△시 △△읍 △△리 산104-11 임야 17,321㎡와 같은 리 365-3 임야 1,949㎡ 중 1/2지분에 관하여 각 심P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원고와 최GG 사이의 이자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 ・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최GG 사이에 연 200%에 달하는 이자약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GG는 당시 상당한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특히 '아테네카페'를 원고에게 임대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GG는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가 단기간에 전매하여 그 이자비용보다 훨씬 많은 투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위 돈을 빌린 것인 점, 위 대여금거래는 최LL가 원고와 최GG를 사실상 모두 대리하여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폭리를 취할 의도로 고율의 이자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고율의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가 경제적 ・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인 최GG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원고의 이자소득이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그 변제기에도 성숙, 확정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마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GG는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최GG에게 10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최NN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최GG는 비록 변제기를 넘기기는 하였지만 2004. 5. 4.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원리금으로 1,462,063,972원을 최LL에게 교부하였던 점, 최GG는 결국 매수하려던 임야를 전부 취득하지는 못하였지만 거기에서 분할된 일부 임야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이자소득은 그 변제기인 2003. 5. 3.에 성숙, 확정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담보를 설정한 위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거나 그 후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자가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중에 나머지를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위이자소득5억원에대하여종합소득세를부과한이사건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적법하다고할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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