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467 (2011.06.29)
제목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에서와 행정심판절차에서는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소송에서야 비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과세대상을 달리 처분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46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김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5.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임BB은 2003. 5. 19. 인천 남구 OO동(이하 'OO동이라고만 한다) 0000 대 222㎡에 관하여, 2003. 6. 5. OO동 0000 대 222㎡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2필지의 토지는 2003. 6. 19. 합병되어 OO동 000 대 44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나. 임BB과 김DD(원고의 친동생)는 2003. 12. 19. OO동 000 지상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김EE는 2007. 8.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7. 13. 김EE와 사이에 원고가 김EE 소유의 충북 음성군 OO읍 OO리 000 전 4,239㎡ 및 같은 리 000 대 362㎡(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6.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임BB이 2007. 7. 13. 김EE와 사이에 임BB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임BB이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김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기로 하면서,그 대가로 김EE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을 승계하고 김EE 소유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김EE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산정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1. 4.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원고가 임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부동산과 교환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와 김EE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000원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증여 된 경우이므로 감정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원고의 소유로서 임BB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과 교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까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 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처인 임BB은 2003. 4. 7. 주FF과 사이에 주FF 소유의 OO동 000 대 222㎡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노GG과 사이에 노GG 소유의 OO동 000 대 222㎡를 대금 000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5. 19. OO동 000 토지에 관하여, 2003. 6. 5. OO동 000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2필지의 토지는 2003. 6. 19.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로 되었다).
2) 임BB과 김DD(원고의 친동생)는 2003. 12. 19.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년에 실시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 소득세 관련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에서 김D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임BB으로부터 명의수탁받아 마쳐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임BB은 2007. 7. 13. 김EE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대금 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되, 그 대금정산에 관하여는 김EE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을 승계하는 한편 김EE 소유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금 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임BB이 김EE에게 000원을 지급하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김EE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다.
4) 김EE는 2007. 8. 2.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7. 7. 13. 김EE와 사이에 이 사건 쟁 점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6.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임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대출편의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등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 내지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에서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은 채 그 산정기준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만 다툰바 있다.
6) 임BB이 주FF, 노G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매수자금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돈에서 충당되었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신축자금이 상당 부분 원고 소유의 돈이나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임BB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임B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원고가 임B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임BB 사이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원고가 임BB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임BB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임BB이나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에서는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야 비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임BB이 이 사건 양도부동산과 교환하여 받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임BB은 2007. 7. 13. 김EE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정산에 관하여 정하면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000원으로 평가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김EE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주식회사 GG감정평가법인의 2007. 7. 20.자 감정평가 서에 2007. 7. 19. 현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약 000원으로 평가되어 있어 임BB과 김EE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대금으로 정한 000원(=000원+000원+000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②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7. 8. 6.자 근저당권 설정과정에서 작성된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약 000원(충북 음성군 OO읍 OO리 000 토지는 약 000원, 같은 리 000 토지는 약 000원)으로 평가되어 있고,원고와 김EE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000원으로 기재하면서 각 필지별로 대금을 특정하여 기재(충북 음성군 OO읍 OO리 000전 4,239㎡는 000원, 같은 리 000 대 362㎡는 000원)한 것으로 보아 위 각 토지에 대한 당시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임BB과 김EE 사이에 당초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가액을 2000원으로 정하였다가 다시 임BB이 김EE 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정산절차가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 면, 위 000원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피고가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임BB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한 임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대상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