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4. B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대지 128.3㎡ 및 위 지상 주택(위 대지와 주택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8. 1. D에게 양도한 다음 2003. 9. 23. 피고에게 양도가액 35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D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546,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4. 1. 7.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46,00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원고가 당초 신고한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545,800원을 납부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다음 2014.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12.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매입계약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취득가액인 498,000,000원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2015. 5. 1.자 준비서면에서 위 매입계약서(갑 제5호증)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진정한 문서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주장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인 300,000,000원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