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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1. 21. 선고 2007구합7650 판결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일부를 받고 합의에 의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 과세여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3859 (2007.04.30)

제목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일부를 받고 합의에 의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 과세여부

요지

약정한 이자중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합의에 의해 받지 않기로 한 사실에 대해 합의금액이 대주의 입장에서 높은 이율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차주에게는 반대급부를 지우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5.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58,390원의 부과처분 중 26,308,5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89,990원의 부과처분 중 200,820,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58,390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89,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처분일자 2005.10.12.은 2005.10.1.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년경 소외 이○훈, 황○용과 공동으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총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음식점(까페)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1998.11.23. 소외 서○주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1.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9.2.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훈은 1998.11.20. 소외 박○수로부터 같은 목록 제2, 4,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9.2.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황○용은 1998.11.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소외 최○섭, 이○주 등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3,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9.4.14.부터 같은 해 12.6.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2.6.1.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이○훈과 황○용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2 내지 7항,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2.6.4.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11.27. 이 사건 총부동산을 소외 이○화와 온○섭에게 대금 30억 원에 매도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2.12.12. 이 사건 총부도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지 부동산목록 제1,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반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가액을 23억 원으로 , 취득가액을 22억 5천만원으로, 양도차익을 30,334,600원으로, 납부세액을 8,692,432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3.2.3. 소외 최○규를 통하여 소외 최○규에게 10억 원을 이자 5억 원, 변제기 같은 해 5.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5.6.3.부터 같은 해 8.2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2억 7,500만 원이고, 이 사건 총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0억 원이며, 원고가 최○규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 5억 원에 대한 소득신고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같은 해 9.20.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99,673,401원(이 사건 총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이 사건 총부동산의 기준시가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가액), 취득가액을 12억 7,500만 원, 양도차익을 405,008,001원, 고지세액을 207,789,99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위 이자소득 5억 원을 2003년 귀속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통지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05.10.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789,99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102,160원을 각 부과하였다.

그런데, 국세심판원은 2007.4.30. 출연가수에게 지출한 경비는 종합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종합소득세를 205,658,3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가 ㄱ1, 2, 을 제6호증의 1, 2, 15, 17,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6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최○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

(1) 원고는 1998.11.경 이○훈, 황○용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들에게 5억 원을 대여해 준 바 있는데, 이○훈, 황○용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5억 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 12억 7,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억 7,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억 7,500만 원에 위 대여금 5억 원을 합한 17억 7,5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소외 이○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49평이 아무런 원인 없이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소외 이○훈, 박○서를 통하여 이○주의 부인인 소외 우○광에게 착오로 원고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총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소외 전○훈에게 5천만 원을, 소외 최○규에게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중개수수료 합계 8,500만 원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 48,166,666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총부동산의 매수인인 온○섭, 이○화에게 매매대금 2천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돈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 11,333,333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에 관한 판단

원고가 최○규에게 10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는 1억 3천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자는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약정은 그 이율이 지나치게 높아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최○규로부터 지급받은 1억 3천만 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5억 원을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4. 판단

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훈, 황○용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금 11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억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반하여 위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위 금원 외에 원고가 소외 이○훈, 황○용에게 대여한 5억 원이 더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훈의 일부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특히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이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그러하다),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총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일부 지분을 소외 이○주가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후인 2005.11.25.경 소외 이○훈 등이 위 이○주의 처인 소외 우○랑에게 위 부동산 지분과 관련한 분쟁(위 부동산 지분을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보인다)에 대한 합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이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소외 이○주로부터 이 사건 총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 서○주, 이○훈,황○용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지분 정리 또한 원고가 이를 매수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소외 이○훈 등이 위 우○랑에게 지급한 위 합의금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 등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매매대금 또는 경비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앞서 본 매매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지 아니한다.

(3)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부동산 양도 이후 원고가 소외 진○훈, 최○규에게 합계 8,500만 원(5,000만 원+3,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진○훈은 원고가 위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던 카페의 직원이고, 최○규는 위 카페의 운영 등을 비롯한 원고의 여러 사업에 관여해 온 사람일 뿐 부동산 중개 영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4)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온○섭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5.경 소외 이○화, 온○섭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총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소외 온○섭으로부터 이 사건 총부동산을 매수한 직후 이 사건 총부동산 중 토지의 면적이 약 20평 모자란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위 매매대금 중 2천만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돈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총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인 11,3331,155원(2천만원☓1,699,673,401원/30억 원, 원 미만 버림)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688,342,246원(1,699,673,401원 - 11,331,155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

을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최○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최○규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다음, 위 최○규에에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13억여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위 금원 중 11억 3,000만 원 정도만을 지급받는 사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최○규, 최○규 사이에 분쟁이 생겼으나, 원고는 위 최○규와 사이에 이미 지급받은 위 금원으로 위 대여금 관계를 종결하고 더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최○규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후 지급받은 이자는 1억 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당초 최○규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자는 연 200%(5억 원/10억 원☓100%☓12개월/3개월)에 이르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이자만도 연 52%(1억 3,000만 원/10억 원☓100%☓12개월/3개월)에 이르는 점 및 이 사건 금원대여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정한 이자 5억 원 중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주인 원고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차주인 위 최○규에게는 과대한 반대급부를 지우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직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규가 최○규에게 지급한 원리금은 합계 1,360,423,141원이므로, 원고가 최○규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는 위 돈에서 원금 10억 원을 제외한 360,423,141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최○규가 최○규로부터 1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10억 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자신이 많은 역할을 하였음을 들어 위 초과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규가 최○규로부터 수령하였던 금원 중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금원 이외의 부분은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줄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이자인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688,342,246원이고,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별지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액계산(황○준)의 재경정(양도가액 11,331,155원 감액) 항목의 처분 유지 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820,32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얻은 이자수익은 1억 3천만 원이고, 이에 따른 정당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별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황○준)의 재재경정(1억 3천만 원) 항목의 처분 유지 세액란 기재와 같이 26,308,588원이 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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