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4가합546402 배당이의
원고
0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서울**지방법원 2013타경***호(중복 : 2013타경***호, 2013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20,854,04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220,854,043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A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8063호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바, 2012. 5. 1. "AAA은 원고에게 1,24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1,099,600,000원에 대하여는 연 36.5%의,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AAA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경***호(중복 : 2013타경 ***호, 2013타경***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한다). 피고(소관:**세무서,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3. 9. 26., 2013. 12. 17., 2014. 5.22. AAA에 대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2014. 5. 22. 기준 중간예납 종합소득세(관리번호 00***) 142,715,790원, 정기분 종합소득세(관리번호 00***) 1,231,611,990원, 수시분 종합소득세(관리번호 000**) 2,041,549,810원]를 교부청구한바, 위 법원은 2014. 6. 27. 이 사건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73,829,351원을 1순위 임금채권자인 소외 BBB에 18,400,000원, 2, 3순위 교부권자인 CC시 DD구에 7,653,570원 및3,375,89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1,244,399,891원을 공동4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에 1,220,854,043원, 압류권자인 CC시에 3,244,245원, 교부권자인 CC시 EE구에 18,915,950원, 압류권자인 FF세무서에 1,385,65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피고의 AAA에 대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과 또는 교부청구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배당된 배당금이 원고에게 배당되는 내용의 경정을 구한다.
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는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나.AAA이 소외 주식회사 GGG신탁(이하 'GGG신탁'라 한다)을 통해 추진한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분양 당시 바로 AAA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AAA과 GGG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정봉학이 신탁재산에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 및 사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잔여수익을 GGG신탁로부터 수령한 2012. 11. 19.경 비로소 AAA에게 귀속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과는 과세기간동안 발생하지 않은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무효이다.다. AAA의 소득신고에 일부 누락이 있다는 사정은 소득세법상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11년 정기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라. 피고는 이미 별도 경매절차인 서울**지방법원 2012타기**호에서 2011년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및 정기분 종합소득세를 교부청구하여 3,469,824,979원을 배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에서 재차 2011년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정기분 종합소득세 및 수시분 종합소득세를 교부청구하였다.
3. 판단
가. 적용법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로써 바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의 근거
갑 10, 20호증, 을 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A가 2011. 11. 30. 중간예납기간 (1월 ~ 6월)의 종합소득금액 13,189,333,733원, 중간예납산출세액 4,608,816,806원으로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를 한 사실, ② AAA가 2012. 6. 19. 종합소득금액 13,232,556,683원, 결정세액 4,614,052,444원, 기납부세액 1,099,027,200원, 납부할 총세액 3,515,025,244원으로 하여 2011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 ③ AAA는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6. 30. GGG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위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제1조 제1항 은 신탁목적에 관하여 "이 신탁의 목적은 위탁자는 별지1 기재의 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토지 위에 별지2 기재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라고 규정한 사실, ⑤ 2011. 4. 22. 당시 위 신탁의 수익권자로는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소외 HHH 주식회사, JJJ 주식회사, KKK 주식회사, LLL 주식회사, MMM 주식회사가, 2, 3, 4순위 우선 수익자로 MMM 주식회사가, 수익자로 위탁자인 AAA가 각 설정된 사실, ⑥ AAA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분양계약체결에 의해 공급가액 16,556,884,455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⑦ 서울**지방법원 2013가합**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가 피고 패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것은 종합소득세부과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송달된 압류통지서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 즉 ① 소득세법 제2조의2 제6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5조 제1항 역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소득의 귀속뿐만 아니라 소득의 구분, 소득의 귀속시기 등과 관련하여 소위 신탁도관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탁은 AAA 소유의 토지에 상가를 신축한 후 분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토지개발신탁에 해당하는바,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상가건물을 건축 후 분양하여 얻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상가건물의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되는 점, ④ 이 사건 신탁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우선수익권은 수익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재산에서 신탁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궁극적으로 AAA에게 귀속되는 점, ⑤ 그렇다면 GG신탁 이 2011년 분양계약 체결을 통하여 얻은 소득은 피고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AAA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AAA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은 AAA가 2012. 6. 19.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후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제가 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AAA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AAA의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 7. 1.자 수시분 종합소득세(관리번호 000**) 부과처분의 성질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수시분 종합소득세(관 리번호 000**) 부과처분의 실질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피고는 AAA의 2011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기초하여 2012. 9. 3. 정기분 종합소득세 3,581,459,220원을 부과하였으나 2012. 10. 25. 수입금 액총계를 경정하여 위 정기분 종합소득세를 1,659,542,790원 감액하였고, 2013. 7. 1. 수입금액총계 및 과세표준을 재경정하여 수시분 종합소득세 1,756,927,566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므로, 위 부과처분이 소득세법 제8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공제여부 갑 14, 18호증, 을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2012타기** 배당절차에서 3,584,434,630원을 배당받은 사실, 서울**지방법원 2013가합** 배당이의사건에서 위 배당액이 2,539,824,979원으로 경정된 사실, 피고는 2013. 10. 17. 위 배당금을 수령하여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에 1,449,008,270원(= 내국세액 1,216,408,770원 + 가산금 232,599,500원)에 충당하고, 정기분 종합소득세에 1,103,034,530원을 충당한 사실,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는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경우 남은 가산금액, 정기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남은 내국세액 818,611,900원(= 1,921,916,430원 - 1,103,034,530원) 및 가산금액을 교부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및 정기분 종합소득세를 중복 교부청구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