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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02. 선고 2015구합11516 판결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5-0048 (2015.09.23)

제목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

요지

법원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므로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사건

2015구합11516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외1

변론종결

2016. 7. 27.

판결선고

2016. 9. 2.

주문

1.CC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AAA의 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0000. 0. 0. AAA에 대하여, BB세무서장이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BB CCC가 한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CCC에 대한 소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그 조세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 도지사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그 조세심판의 재결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는 2015. 6. 11. DDD에게 'BB가 0000. 0. 0. AAA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의 심판청구는 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AA의 심사청구 중 지방소득세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고, 기록상 AAA가 그 밖에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AAA는 CCC이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 소의 제소기간은 AAA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데, AAA는 적어도 국세청장에게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2015. 6. 11.에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10. 20.에 이르러 제기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BB에 대한 청구

가. AAA의 주장 요지

AAA는 DDD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그 재판사무를 처리하여 주고 2008년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DDD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AAA는 DDD를 상대로 미지급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년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미지급보수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AAA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지급보수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마쳤다. 그런데 BB은 미지급보수의 귀속시기를 2008년으로 보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한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미지급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기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일부를 반환하였다. 이후 BB은 다시 미지급보수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0000.0.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지연손해금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점, AAA가 이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지연손해금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된 점, AAA가 DDD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지출한 수수료 등이 필요비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한 일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2014. 11.

7. BB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9605)를 제기하여 'BB가 2015. 5. 7. AAA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990,900원의 부과처분 중 143,582,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일부 소는 각하하거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AAA 일부승소판결(주문에 기재된 2015.5. 7.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2015. 5. 1.의 오기로 보인다)을 받았던 사실, 그런데 위 1심 판결은 2016. 6. 26.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누54485)에서 모두 취소되어 AAA 패소판결이 내려졌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7.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AAA는 B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의 소송물인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객관적 존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1076판결 등 참조)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AAA의 위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주장으로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9.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C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AAA의 BB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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