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2] 갑이 을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을 등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을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갑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을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을 등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을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갑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어 취득세 신고행위에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과 신고행위를 무효로 보지 않을 경우 갑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공1996상, 192)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공2005상, 920)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공2009상, 730)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게 금원을 대여하되, 소외 1, 소외 2가 약정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소외 1 또는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7. 9.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2007. 12. 18.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7.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위 신고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1, 소외 2가 2008. 1. 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234호 로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13. 이 사건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위 금원의 대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이 대여원리금을 초과함에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본등기가 유효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토지 위에 건축 중이던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마.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09. 12. 7.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이 사건 본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별지 1, 2 목록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심변론 종결일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본등기가 유지되었다.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본등기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② 원고가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치고 자진하여 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③ 나아가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는 매매예약 및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형적인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과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④ 위 등기 원인과 달리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며, 특히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이 대여원리금을 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사이에서도 이 사건 본등기의 유·무효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소송 끝에 판결까지 이루어졌으며, ⑤ 그럼에도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1년 6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로써 그 신고납부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소제기 후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본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본등기가 위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어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과 아울러 이를 무효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이에 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세 신고행위에 관한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므로,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무효를 전제로 하는 위 취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