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8063호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바, 2012. 5. 1. “D은 원고에게 1,24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1,099,600,000원에 대하여는 연 36.5%의,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3.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제지하1층 제비101호 및 제5층 제501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A(중복 : B,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피고(소관:강동세무서,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3. 9. 26., 2013. 12. 17., 2014. 5. 22. D에 대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2014. 5. 22. 기준 중간예납 종합소득세(관리번호 00631) 142,715,790원, 정기분 종합소득세(관리번호 00142) 1,231,611,990원, 수시분 종합소득세(관리번호 00044) 2,041,549,810원]를 교부청구한바, 위 법원은 2014. 6. 27.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73,829,351원을 1순위 임금채권자인 소외 G에 18,400,000원, 2, 3순위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7,653,570원 및 3,375,89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1,244,399,891원을 공동4순위 압류권자인 피고에 1,220,854,043원,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에 3,244,245원,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8,915,950원, 압류권자인 서초세무서에 1,385,65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