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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08. 선고 2010구합20362 판결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인정상여처분이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97 (2010.02.09)

제목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인정상여처분이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요지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인정상여처분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1. 피고가 2009.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8,176,38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이하 'AAA')는 금지금(金地金, 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 및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1999. 11. 17.경 설립되어 주로 서울 종로구 지역에서 영업을 하다가 2004. 6. 16.경 서울 강북구 번동 446-13 BB타워 1406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2004. 7. 14. 무단퇴거를 이유로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원고는 AAA의 설립시부터 2004. 6. 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DD세무서장은 2006. 6. 19.부터 같은 해 7. 14.까지 DD 중원구 DD동에서 금 지금 등 도매업을 운영한 CC상사 주식회사(이하 'CC상사')에 대하여 대상연도를 200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준 아상사가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포탈을 하기 위해 운영된 소위 폭탄업체로서, CC상사의 매출신고금액(2001. 1.기분 38,970,000,000원, 2001. 2기분 18,260,000,000원)과 매입신고금액(2001. 1기분 11,420,000,000원, 2001. 2기분 2,995,000,000원) 전액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신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CC상사가 AAA에 대하여 2001. 5.과 같은 해 6.에 지금을 납품하였다 며 발급하여준 2001. 제1기분 공급가액 199,989,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통보를 DD세무서장으로부터 받고, 2007. 10.경 AAA에 대해서 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 부과하였으며, 위와 같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2009. 4. 20. 원고에 대하여 위 상여처분을 근거로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7.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AAA는 2001년 제1기 중에 CC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와 같이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설사 장부를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귀속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고, 원고는 2001년 중 AAA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이에 관하여 AAA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는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가) AAA는 CC상사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AAA의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통하여 AAA의 매입과 매출을 전부 가짜로 확정지은바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바, 원고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같은 항에서 정하고 있는 10년,7년, 5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AAA와 CC상사 사이의 2001년 제1기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AAA가 CC상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AAA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손금으로 신고한 것이 AAA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인정, 원고가 그와 같이 은닉된 AAA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AAA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는 원고에 대하여 2001년에 13,8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위 금액에 관한 근로소득세 41,14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는 AAA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AAA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한 이상 원고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는 납세자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ㆍ납무함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게 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비록 AAA가 원고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므로, 원고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2. 6. 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7. 6. 1. 그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도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에는 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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