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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53470 판결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과점주주는 그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즉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그로 인해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 위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그 해석 방법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진영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37조의3 제1항 은“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호신용금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과점주주는 그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즉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그로 인해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 위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1999. 12. 29.까지 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신용금고(이하‘하나금고’라고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법 제37조의3 제1항 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는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의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 그 대지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하나금고의 과점주주로서 하나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하나금고의 경영이 건실한 상태에서 하나금고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동아금고’라 한다)에 이전하였으나, 동아금고가 하나금고의 경영권을 이전받아 하나금고를 흡수합병한 후 거액을 불법 대출하고 자금을 부당 운용하는 등 부실경영을 함으로써 동아금고가 단기간 동안 급격하게 부실화된 것일 뿐, 피고가 하나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 제37조의3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손지열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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