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의 의미
[2]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모회사가 업무지도의 차원에서 행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경영개선대책요청, 직원파견 등의 행위가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금고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해 금고의 부실이 초래된 경우를 말한다.
[2]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모회사가 업무지도의 차원에서 행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경영개선대책요청, 직원파견 등의 행위가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금고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정근화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해 금고의 부실이 초래된 경우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이하 ‘미래금고’라고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미래금고에 대하여 1997. 8. 20. 명예퇴직한 인원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1997. 9. 19. 미래금고의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대손상각계획 수정 등을 통한 배당가능한 당기순이익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재협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1997. 9. 18. 미래금고에 대하여 3개년간 경영개선대책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경비절감계획은 실현가능한 모든 부분을 감안할 것, 연체대출금 축소계획 중 고정이하 연체대출금은 건별 관리카드와 함께 제출할 것, 실현성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매분기별 추진실적보고시 계획대비실적(연체대출금 축소 실적은 건별로 표시) 및 계획대비 미달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고할 것 등의 구체적인 내용의 지시를 하였고, 1997. 11. 17. 주요업무내용에 대한 사후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출이익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수지 악화를 초래하였으니 고정대출 및 미수이자 회수에 전력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1998. 8. 28. 미래금고의 경영실적을 보고받았고, 1979. 1.경부터 피고 직원을 미래금고에 파견하여 금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직원에 대한 보수는 미래금고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미래금고의 경영에 관여하게 된 것은 금융감독원장의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금융기관이 자회사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내부 규정인 투자기업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자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업무지도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래금고를 관리해 온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금융기관인 피고가 자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업무지도의 차원에서 한 위와 같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경영개선대책요청, 직원파견 등의 행위는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미래금고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가 자회사관리규정에 따라 미래금고에 대하여 연간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 인원관리, 경영감사, 분기별 경영실적보고를 받은 사실, 피고의 임·직원이던 자가 미래금고의 상무이사와 감사에 각 선임된 사실, 피고가 주식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로부터 벗어난 시점에 미래금고에 대하여 후순위예금을 예치하거나, 기타 자회사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미래금고로부터 업무보고 등을 받은 사실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미래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 및 그 영향력 행사와 미래금고의 부실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난 후에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금고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금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한 예금반환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 중에서 피고가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난 이후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미래금고의 부실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난 자의 경우에도 위 조항 소정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한 듯이 보여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 판시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가 과점주주로서 미래금고의 부실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피고의 행위와 미래금고의 부실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한 과점주주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