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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8368 판결
[예금][미간행]
판시사항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른 책임을 먼저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따라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변제책임이 소멸하는 범위 및 이때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피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1의 상고이유 및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 6, 7, 8점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재산을 횡령함으로써 금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는 물론,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거나, 금고의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맘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가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취득한 소외 2 및 소외 3 소유의 대전 서구 월평동 (지번 생략) 대 334㎡ 및 그 지상 건물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스스로 입찰하여 낙찰받음으로써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로 하여금 59,74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찬성하거나 결재하였고, 피고 2는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① 소외 4, 소외 5 주식회사, 소외 6 등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로 하여금 각각 2억 6,600만 원, 3억 13,464,924원, 3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하고, ②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7과 함께 소외 8에 대한 부당대출을 지시하여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로 하여금 2억 28,725,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위 각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예금 등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 2의 각 주장, 즉 소외 4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소외 7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담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일이 있다거나, 소외 4 및 소외 6에 대한 각 대출금은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환입되어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출자금반환채무에 우선하는 예금채무 등을 지급하는데 장애를 초래한 바 없다거나, 소외 5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 당시 실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거나, 소외 6에 대한 여신인 어음할인대출의 경우 어음 발행인의 자력만 확보되면 대출자로부터 따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대출을 할 수 있고 또 위 피고가 소외 6에게 계속적으로 대출금 회수 독촉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는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이나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의 예금변제책임 유무와 범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한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은 금고의 이사가 임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401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금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것으로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한 권리는 상법 제399조 에 따라 금고가 임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예금주 등에게 인정된 고유의 권리이다. 따라서 임원이 금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에 따른 책임을 먼저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이 동일한 임무해태행위 등을 원인으로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변제책임은 그로부터 예금주가 변제받은 금액의 한도에서만 소멸할 뿐이며, 이사가 금고에 이행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위 조항에 의하여 예금변제책임이 있는 임원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원이 금고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금고의 손해가 회복되어 예금주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공평의 원칙상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경우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임원의 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경위, 임원이 금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이행한 금액 등에 비추어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가 피고 2를 상대로 소외 4, 소외 5 주식회사, 소외 6 등에 대한 각 대출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다시 소외 8에 대한 대출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 피고가 2005. 3. 9.과 2003. 7. 29. 위 각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따른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은 그 임원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로 제한되므로, 위 피고의 변제 결과 전보되는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손해는 그 금액만큼 위 피고가 예금변제채무를 부담하는 한도에서 공제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위 피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만 연대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가 변제한 1억 7,000만 원(1억 5,000만 원 + 2,000만 원)을 인정된 전체 손해액 11억 8,189,924원(2억 6,600만 원 + 3억 13,464,924원 + 3억 원 + 2억 28,725,000원)에서 공제하더라도 남은 손해액이 원고가 구하는 5억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한 권리는 상법 제399조 에 따라 금고가 임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예금주에게 인정된 고유의 권리이고, 따라서 임원이 금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에 따른 책임을 먼저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이 동일한 임무해태행위 등을 원인으로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변제책임은 그로부터 예금주가 변제받은 금액의 한도에서만 소멸할 뿐이며, 이사가 금고에 이행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 2의 변제 결과 전보되는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손해는 그 금액만큼 위 피고가 예금변제채무를 부담하는 한도에서 공제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 피고가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이행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위 피고의 예금변제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피고의 책임을 5억 원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2의 상고이유 제2, 5점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한 권리는 상법 제399조 에 따라 금고가 임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예금주 등에게 인정된 고유의 권리이므로,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가 이사인 피고 2에 대하여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거나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거나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2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피고 2가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예금변제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예금채권자인 원고는 동시에 파산자 소외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므로, 연대채무자인 원고와 이 사건 예금채권자인 원고 사이에 혼동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위 피고도 그 의무를 면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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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5.12.21.선고 2005나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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