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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1. 4. 선고 2003나69623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2(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이상필)

변론종결

2004. 10.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제1심 판결 주문 중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1은 2,50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80,667,8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1. 11. 20.부터 2004.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의,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2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2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갑3, 4의 각 1 내지 10, 갑5, 6, 갑10의 5의 각 1 내지 10, 갑10의 9, 10, 갑11, 갑12의 1, 갑14, 15, 갑44, 을3, 4, 5, 10, 1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 3, 4, 5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예금자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여 부실상호신용금고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에 의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01. 12. 31. 원고에 합병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이하 ‘대생금고’라 한다)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1982. 12. 17. 상호신용계업무와 신용부금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상호신용금고이다.

(3)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한다) 및 10여 개의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 신동아 그룹의 대주주이자 실제 경영을 지배하던 피고 1은 대생금고의 발행주식 총수 중 37.2%는 자신의 명의로, 14.7%는 대한생명의 경리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했던 소외 3의 명의로, 10.4%는 대한생명의 경리부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소외 4의 명의로 각 취득하여 합계 62.3%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4) 소외 6은 1993. 7. 1.부터 1995. 12. 30.까지, 소외 7은 그 다음날부터 1997. 2. 28.까지, 피고 2는 같은 해 3. 3.부터 1999. 9. 20.까지 대생금고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3은 1993. 6. 30.부터 1996. 6. 30.까지, 같은 해 9. 7.부터 1997. 8. 28.까지 및 1998. 9. 1.부터 1999. 3. 18.까지는 각 상무이사로, 1997. 8. 28.부터 1998. 9. 1.까지는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대생금고의 부실경영

(1) 출자자에 대한 대출(이하 ‘출자자 대출’이라 한다)

(가) 법규정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호(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하여 대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출 내역

1) 주식회사 기원관광(이하 ‘기원관광’이라 한다)은 1997. 3. 31. 대생금고의 총 발행주식 중 10%를 취득한 출자자이어서 위 대출금지규정에 따라 대생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인데, 피고 2는 대생금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1998. 6. 27.과 같은 해 7. 23.에 2억 4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 합계 4억 9천만 원을 기원관광에게 주식회사 거람의 명의로 대출하여 주면서, 기원관광의 신용이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유효한 담보물을 확보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결과 대생금고는 현재 위 대출금 중 180,667,828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피고 2는 대생금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1998. 11. 24.부터 1999. 4. 19.까지 사이에 별지 출자자대출 취급명세의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기원관광에게 제3자 명의로 모두 31억 9천만 원을 대환하여 주었는데{단, 같은 별지 기재 중 1999. 3. 26.자 대출금 4억 9천만 원은 위 1)항 기재의 대출금이 대환된 것이다), 피고 3은 같은 별지 기재 중 주식회사 윈디자인에 대한 대출시 상무이사로서 근무하였다.

(2)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이하 ‘초과대출’이라 한다)

(가) 법규정 및 대생금고의 동일인 여신한도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급부ㆍ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함에 있어 소규모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대출 등은 금고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자기자본,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의 100분의 5 이내, 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된 후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로서 금 30억 원(1998. 4. 1. 대통령령 제15738호로 개정된 후에는 4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2 등이 대생금고에 재직하고 있던 기간 중 대생금고의 자기자본과 이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액은 별지 동일인 대출한도표 기재와 같다.

(나) 대출 내역

1) 대생금고는 별지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취급명세(이하 ‘초과취급명세’라 한다) ⑴ 내지 ⑼ 기재와 같이, 소외 1을 비롯한 9인의 실차주에 대하여 실차주 또는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한 대출방법을 통하여 대출을 해오고 있었는데, 앞에서 본 소외 6, 7, 피고 2는 그들이 각 대생금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초과취급명세 ⑴ 내지 ⑼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초과대출을 하면서, 차주들의 신용이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유효한 담보물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확보하여 결국 해당 손실예상액란 기재 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2) 그리고 위와 같은 초과대출시 해당 귀책자란 기재와 같이, 피고 2는 이사로, 피고 3은 이사 또는 감사로 근무하였다.

다. 대생금고의 파산

대생금고는 위와 같은 출자자 대출, 초과대출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999. 10. 18.부터 경영지도를, 1999. 10. 22.부터 경영관리를 받았고, 2000. 1. 29.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취소로 해산되었으며, 2000. 8. 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파산선고일인 2000. 8. 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료를 평가하였을 때, 실제 자산 가치 947억 6,100만 원, 실제 채무 부담액 2,495억 4천만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라.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의 양수 및 합병

(1) 한편, 별지 예금채권 및 채권양도 내역의 ‘채권자’란에 기재된 예금채권자들은 대생금고에 대하여 같은 별지 ‘예금 등 합계’란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각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2000. 1. 1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위 예금채권자들에게 위 각 예금채권 상당액 합계 3,725,789,603원을 지급하고, 위 예금채권자들로부터 위 각 예금채권을 양수받았으며, 대생금고는 같은 날 위 각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생금고의 과점주주 또는 임원인 피고들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제2항 에 의하여 연대하여, 대생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자로부터 예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예금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대생금고의 파산이 선고된 2000. 8. 1. 당시에 시행되던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 한다)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법조항 중 임원에 관한 부분은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에 대하여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에 관한 부분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은 임원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1항 )’에,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각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평등권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37조의3 제1항 의 입법취지는 금고의 경영부실 및 사금고화로 인한 금고의 도산을 막고 이로써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가 도산하는 경우 부실경영에 관련된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연대변제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연대변제책임이 인정되는 ‘임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로, ‘과점주주’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의1 내지 5, 갑11, 갑35의 1 내지 7, 갑44, 45의 각 기재, 갑36의 1·5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 3, 4, 5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신동아 그룹이 1991년 주식회사 유린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로 변경한 이래, 피고 1은 대생금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각 회계년도의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경영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감사보고를 받아 왔다.

㈏ 피고 1은 대생금고의 대표이사, 이사 등의 요직으로 자신의 지인들을 선임 또는 파견하였는바, 주주총회를 통하여, 위 피고가 대주주로 있던 우정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6, 대한생명에서 30년 이상 전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소외 7, 대한생명의 전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다 퇴직하는 소외 8 및 피고 2을 대생금고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고, 대한생명의 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3을 대생금고의 상무이사 또는 감사로 파견하는 등 대생금고의 과점주주로서 신동아 그룹의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을 대생금고의 임원으로 파견하거나, 선임하였다.

㈐ 피고 1이 피고 2에게 대생금고의 대표이사직을 부탁하자, 피고 2는 1997. 4. 28.경 1997. 3.말을 기준으로 한 대생금고의 업무상황을 피고 1에게 보고하면서 대표이사직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표하였는바, 이에 피고 1은 피고 2에게 당시 추진되고 있던 대한생명의 외국회사에의 매각을 통하여 증자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피고 2는 피고 1의 비서실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한생명의 계열회사인 기원관광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출자자 대출을 실행하였다.

㈒ 위와 같이 피고 1이 그 선임 및 파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대생금고의 임원인 소외 6, 7, 피고 2, 3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재직기간 중 법령에 위반하여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거나,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2)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주식 62.3%의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로서 대생금고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나 중요 안건의 처리 등의 의사결정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은 물론 사업계획 등의 승인, 업무보고, 경영평가, 업무감사 등의 실시를 통하여 대생금고의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대생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대생금고의 부실이 초래되었다 볼 것이며, 예금채권자들의 대생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위 피고가 대생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은 대생금고 예금채권자들의 예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생금고의 예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범위

위 법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부분은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이고, 원고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대생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자들의 예금채권 3,725,789,603원을 지급하고 예금채권자들로부터 해당 예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대생금고의 과점주주인 피고 1은 원고가 예금채권자들에 대하여 지급한 위 예금채권 3,725,789,603원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3이 ① 기원관광에게, 이사로 근무하던 1996. 6. 18. 주식회사 거람의 명의로 7억 원을, 1996. 11. 12. 동서전력 주식회사 명의로 16억 원을 각 대출하여 주고, 1998. 11. 24. 위 16억 원의 대출금을 대환하여 주는 등 출자자 대출에 관여하였고, ② 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초과취급명세와 같이 초과대출에 관여하였으므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3은 3차례에 걸쳐 대생금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직기간 동안의 행위는 제척기간에 저촉되고, 세 번째 재직기간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위 법조항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두 번째 재직기간에 대한 판단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퇴임한 임원은 퇴임 전에 생긴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퇴임 후 3년 내에는 제1항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에 3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피고 3은 1993. 6. 30.부터 1996. 6. 30.까지, 1996. 9. 7.부터 1997. 8. 28.까지, 1998. 9. 1.부터 1999. 3. 18.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대생금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두 번째로 이사에서 퇴임한 1997. 8. 29.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1. 11.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1996. 6. 18.자와 같은 해 11. 12.자 대출과 초과대출을 이유로 피고 3에게 위 법에 의한 연대변제책임을 묻는 부분은 제척기간에 저촉되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판결을 해야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금액이 25억 원인 반면 피고 3의 첫 번째, 두 번째 재직기간 중 발생한 출자자 대출금과 동일인 초과대출금의 합계액이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계산상 각하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워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3이 대생금고에서 두 번째로 퇴임한 이후 계속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퇴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가 마지막으로 퇴임한 1999. 3. 18.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은 ‘임원’에서 감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임원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예금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결사의 자유, 평등권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임원이 자신의 재직기간 동안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된 상호신용금고의 부실, 즉 자신들의 행위로 발생한 예금자의 예금채권이 침해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예금자들의 예금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사로 재직하였더라도 그 재직기간 별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소 제기시로부터 3년 이전에 퇴임을 한 임원이 그 이후 소 제기시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임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이전 재직기간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 번째 재직기간에 대한 판단

갑10의 12의 1·3, 갑10의 14, 을6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3은 1998. 8.경 대장암 진단을 받아 1998. 8. 13.부터 같은 해 11.말까지 병가상태에 있었으며 병가기간을 마친 이후 1998. 12.부터 불규칙적으로 출근을 하였으나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인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없어 1999. 3. 18. 대생금고의 이사직에서 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3이 1998. 9. 1.부터 1999. 3. 18.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사로서의 업무집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3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출자자 대출 중 1998. 11. 24.자 대출은 대환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초과대출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돈이 수신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출자자 대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2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제3자 명의로 기원관광에게, 1998. 6. 27. 및 같은 해 7. 23. 2억 4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 합계 4억 9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1998. 11. 24. 16억 원, 1999. 3. 22. 4억 원, 같은 달 26. 4억 9천만 원, 같은 해 4. 19. 7억 원을 대환하여 주는 등 출자자 대출에 관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초래한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4억 9천만 원 대출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자신들의 행위로 발생한 예금자의 예금채권이 침해된 금액을 한도로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바, 피고 2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 출자자인 기원관광에게 합계 4억 9천만 원을 새로이 대출하여 대생금고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180,667,828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여 동액 상당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는 예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금원을 한도로 하여 예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 별지 출자자대출 취급명세 기재 대출 중 회수불능의 손실이 발생한 위 4건의 대출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불법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대출에 따라 돈이 수신자에게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대출 전후에 대생금고의 적극재산이 감소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 2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대출을 하는 대환에 있어서는 이에 의하여 수신자에게 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대생금고의 적극재산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환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하게 된 대출금채권이 변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 위 각 대출이 대환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2는 대생금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총 38억 원에 이르렀던 기원관광에 대한 기대출금 중 15억 원 정도를 적극적으로 회수하였으나, 이후 기원관광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잔존 대출금마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미 회수한 위 15억 원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4억 9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는데, 이는 기존 대출금 회수 및 대생금고의 손해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으므로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0의 9·14, 을10, 11, 1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 2의 재직기간 중 대생금고의 기원관광에 대한 총 대출액이 38억 원에서 24억 8,590만 원으로 감소한 사실, 피고 2가 신규 대출한 대출금은 위 4억 9천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9억 9천만 원인데 그 중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은 180,667,828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신규 대출이 기존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위 소외 2 및 소외 5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기원관광에 대한 위 대출 자체가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관련규정에 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적절한 경영판단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면책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불법 부실 대출액을 회수하는 것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서의 당연한 직무 내용으로서 기존 대출액의 회수액이 신규 대출액보다 많다고 하여 위 신규 대출이 기존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2는, 대생금고의 파산관재인이 피고 2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서울고등법원 2003. 2. 13. 선고 2002나13449 사건에서 기원관광에 대한 대출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를 변제 공탁하였는데, 동일한 대출을 이유로 피고 2에게 다시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에 의한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동일한 원인에 근거하여 이중으로 책임을 지우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손해배상채무는 상법 제399조 에 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고, 이 사건 소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한 임원의 예금채권자에 대한 예금채무의 연대변제책임에 대한 것이어서 그 책임의 근거 및 상대방이 상이하고, 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한다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2가 이 사건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채무의 주채무자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책임을 지우게 되거나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초과대출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2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초과취급명세와 같이 초과대출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 2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초과취급명세와 같은 초과대출 또는 대환이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10의 3, 갑10의 5의 5 내지 10, 갑10의 9, 을10, 1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초과대출거래를 기초로 하여 이자 변제, 부금납입 등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대생금고의 신용부금 거래내역서에도 정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초과취급명세의 내용은 원고 스스로 초과대출의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대출액 전부가 대환인 것은 초과취급명세 구분란에 ‘대환’으로, 그 중 일부가 대환이고 일부는 신규대출인 것은 ‘증액대출’ 또는 ‘대환 및 증액대출’로, 전부가 신규 대출인 것은 ‘신규’로 각 구분하고 이를 초과취급명세의 구분란에 기재한 사실, 그 중 ‘대환’으로 기재된 대출은 실제 그 대출금 전액이 대생금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로 사용되는 등 대생금고에 다시 입금되고, ‘증액대출’ 또는 ‘대환 및 증액대출’이라고 기재된 대출은 최소한 그 중 일부는 대생금고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로 대생금고에 다시 입금된 사실(즉, ‘대환’으로 구분된 초과취급명세 ⑴ 기재 소외 9에 대한 대출금 3억 7천만 원은 그에 대한 1992. 5. 12.자 3억 5천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로 모두 대생금고에 재입금되고, ‘증액대출’로 구분된 초과취급명세 ⑴의 소외 10에 대한 8억 원의 대출금도 그에 대한 1993. 6. 23.자 7억 5천만 원의 대출금의 이자 및 연체료로 합계 6억 150만 원 가량이 변제되어 대생금고에 재입금되고, ‘대환 및 증액대출’로 구분된 초과취급명세 ⑶의 심금황에 대한 14억 원의 대출금은 그에 대한 1993. 5. 25.자 5억 원의 대출금의 원리금 및 연체이자로 모두 약 5억 8,000만 원 가량이 변제되어 대생금고에 재입금되었다)이 인정되므로, 초과취급명세에 ‘대환’으로 구분된 대출은 실제로 모두 대환이고, ‘증액대출’ 또는 ‘대환 및 증액대출’이라고 구분된 대출은 실제로 최소한 그 중 일부는 대환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초과대출명세 중 대환으로 밝혀진 대출은 물론이고 대환이라는 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대출 역시 이에 따른 대출금이 실제로 차주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초과대출명세 중 피고 2가 관련한 부분은 모두 ‘대환’, ‘증액대출’ 또는 ‘대환 및 증액대출’ 뿐이고 ‘신규’는 없는바, 피고 2가 관여한 대환부분 뿐만 아니라 증액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역시 그에 따른 대출금이 실제로 차주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2 관여의 초과대출로 말미암아 대생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양수받은 예금채권 중 2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예금채권 양수일 이후로써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11. 30.부터 위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4. 11. 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180,667,828원과 그 지연손해금은 피고 2와 연대하여 지급하고,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80,667,828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01. 11. 30.부터 2004. 11.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신광렬 예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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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9.30.선고 2001가합7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