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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대구고법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7.6.10.(46),1178]
판시사항

[1] 종전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것임에 비하여, 당해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권리의 양수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과점주주인 자에 대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구하는 것인 경우, 양 소송은 당사자와 청구원인을 달리 하여 소송물이 다르다고 한 사례

[2]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지는 임원과 과점주주 및 그 책임의 범위

[3]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및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위 조항의 예금 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종전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인의 지위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것임에 비하여, 당해 소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게 예금 등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권리의 양수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과점주주인 자에 대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구하는 것인 경우, 양 소송은 당사자와 청구원인을 달리 하여 소송물이 다르다고 한 사례.

[2]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임원 및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에 관련된 채무를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에서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는 제외)은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금고의 이사나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양자 모두 금고 임원으로서의 임무해태에 따른 부실경영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원인으로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의 원인과 범위를 같이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금고의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의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안상훈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희)

변론종결

2007. 3.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5호증, 을 제1호증에서 제2호증의 7,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파산자 김천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파산자 주식회사 김천상호저축은행(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김천현대상호신용금고’였으나 1997. 10. 6. ‘주식회사 김천상호신용금고’로, 2002. 2. 27. ‘주식회사 김천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됨, 이하 ‘김천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1970. 3. 6. 설립되어 상호신용계, 신용부금, 신용대출, 어음할인 등을 주된 업무로 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2003. 3. 2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2003. 10. 2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김천상호저축은행에서 1993. 7. 1.부터 1998. 8. 28.까지는 부장으로, 1998. 8. 29.부터 1999. 11. 20.까지는 상임감사로, 1999. 11. 22.부터 2002. 9. 10.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는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1999. 11. 19.부터 자신의 명의와 자신의 자형인 소외 1 명의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중 50%(피고 46.89%, 소외 1 3.11%)의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6. 10.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소외 2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그 발행주식 총수 중 58.7%(피고 56.5%, 소외 1 2.2%)의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2002. 8. 19.부터는 그 발행주식 총수 중 51.3%(피고 49.4%, 소외 1 1.9%)의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2. 9. 11. 그 소유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데, 김천상호저축은행이 위와 같이 영업정지 및 파산선고를 받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위 법 제2조 제7호 ,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 5,594,872,474원 중 5,527,499,960원을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파산자 김천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피고 등 9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가합1253호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2005. 1. 7. 피고에 대하여 아래 도표(이하 ‘이 사건 도표’라 한다) 제1, 2항의 대출에 대하여는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부장으로서 대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제3에서 7항의 대출에 대하여는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김천상호저축은행에 미회수액 7억 1,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고, 다만 이 사건 도표 책임제한란과 같은 사유로 그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하여 “피고는 파산자 김천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억 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30.부터 2005. 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원·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대출자 대출일시 대출기간 피고직위 책임원인 손해액(원)(미회수액) 책임제한
1 소외 3 1995. 2. 22. 부장 부당담보대출 5천만 각 40%(피고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나름대로 경영에 힘써 온 점, 대출로 인한 손해는 IMF로 인한 국가적인 경제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기인한 점, 피고에게 개인적 이익이나 부당한 목적이 없었던 점 등 참작)
2 소외 4 1996. 11. 22. 9,500만
3 소외 5 2001. 4. 17. 대표이사 1억 3천만
4 소외 6 2001. 9. 4. 신용불량자대출 4,800만
5 소외 7, 8, 9 2000. 2. 24.~2001. 11. 3. 보증인 미입보 1억 7천만
6 소외 10 2000. 7. 27. 어음부당할인 2억 900만
7 소외 11 2002. 7. 2. 1,100만
합계 7억 1,300만 원 2억 8,520만 원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예금자보호법 제35조 에 의하여 예금자 등의 채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에 따른 임원이나 과점주주의 연대변제책임을 구하는 것이고, 종전 소송은 김천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에 따른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과 종전 소송은 원고와 사건명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소송물이 같아 이 사건 소송은 종전 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소송은 원고가 김천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의 지위에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인 피고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선관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소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게 예금 등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예금자 등의 권리의 양수인으로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과점주주인 피고에 대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 소송은 당사자와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서로 소송물이 다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는 ① 김천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로서 은행의 부실경영을 주도하고, 은행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②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재직기간 중 부당·불법대출을 하는 등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을 초래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구 상호저축은행법(2003. 12. 11. 법률 제6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이라 한다) 제37조의3 에 의하여 김천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 5,527,499,960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보호법 제35조 에 의하여 예금자 등의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액 중 일부인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과 책임요건

(1) 관련 법률 규정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어 법률명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신용금고법’이라 한다) 제37조의3 제1항 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고, 같은 조 제2항 은 퇴임한 임원도 퇴임 전에 생긴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퇴임 후 3년 내에는 제1항 의 임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같은 조 제3항 은 주식을 양도한 과점주주에게도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김천상호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은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된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제2호 는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의 입법 취지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부실 및 사금고화로 인한 상호신용금고의 도산을 막고 이로써 예금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이상,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이 적용되어야 하는 인적 범위도 ‘부실경영에 관련된 자’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1항 중 임원에 관한 부분은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에 관한 부분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 7, 9, 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책임요건

위 한정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원 및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규정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에 관련된 채무를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 2005. 11. 25. 선고 2004다48409 판결 참조).

다. 과점주주로서의 연대변제책임 여부

(1) 과점주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자신의 명의와 자형인 소외 1 명의로 2002. 6. 10.경부터 2002. 9. 10.경까지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중 5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였음이 인정된다.

(2) 과점주주로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2호증에서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 오히려 앞서 기초 사실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김천상호저축은행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의 여파로 인한 경제불황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였던 피고는 1999. 11. 26.부터 2002. 8. 19.까지 4차례에 걸쳐 35억 8천만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는 등 그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가 주식을 모두 처분한 이후 피고의 후임으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소외 12 등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차명대출 등의 수법으로 541억 원이 넘는 불법대출을 일으켜 김천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그 대출금 명목으로 자금을 빼낸 후, 그 돈을 자신이 종전에 근무하던 주식회사 굿머니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천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소외 12 등이 김천상호저축은행을 완전히 사금고화하여 그 임직원들에게 불법대출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지시하여 김천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이 부실화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가 과점주주로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과점주주로서의 연대변제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임원으로서의 연대변제책임 여부

(1) 쌍방의 주장요지

(가) 원고 : 이 사건 도표 제3에서 7항의 대출에 대하여 피고가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부당대출을 하여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의 연대책임 규정에 따라 미회수된 돈 합계 5억 6,800만 원(제4에서 7항의 대출에 대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돈 4억 3,800만 원 + 제3항의 대출로 인한 손해액으로 구하는 항소금액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종전 소송은 피고에 대하여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임무해태를 원인으로 한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소송은 피고에 대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에 따른 예금채권자들에 대한 임원 등의 연대책임에 의한 법정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책임에 대하여는 책임제한을 고려할 수 없는 것이어서 종전 소송과는 그 내용과 성격 및 범위가 전혀 다르므로 피고가 종전 소송의 판결에 따른 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채권자들에 대한 피고의 연대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피고 :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에 따른 임원의 예금채권자들에 대한 연대책임은 종전 소송의 상법상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범위와 내용을 같이하는 것인데, 피고가 2006. 9. 29. 김천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종전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348,001,642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니 이 사건 부실경영으로 인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에 따른 임원의 연대책임 부분도 소멸되었다.

(2) 판 단

(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에서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는 제외)은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금고의 이사나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의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양자 모두 금고 임원으로서의 임무해태에 따른 부실경영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원인으로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의 원인과 범위를 같이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금고의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 제414조 제1항 의 손해배상책임도 면하게 되고(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참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도표 제3에서 7항의 부당대출로 인하여 김천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합계 5억 6,8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김천상호저축은행의 부실경영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 에 따른 예금변제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종전 소송의 판결에서 확정한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40%는 그 책임의 성격과 발생원인 및 내용, 책임제한 사유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예금변제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표 제3에서 7항의 부당대출로 인한 피고의 예금변제책임액은 2억 2,720만 원(5억 6,800만 원 × 책임비율 40%)으로 제한한다.

(다) 한편,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9. 29. 파산자 김천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이 사건 도표 제3에서 7항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종전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인 348,001,642원 전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부당대출로 인한 피고의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1항 소정의 예금변제책임은 그 책임의 원인과 범위를 사실상 같이하는 피고의 김천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함께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임원으로서 연대변제책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광진 백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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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06.6.30.선고 2005가합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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