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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873 판결
[거절사정][공1996.2.15.(4),548]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3] 손목시계에 관한 의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

[3] 손목시계는 출현된 지가 오래되어 다양한 종류로 여러가지 의장이 나와 있고,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출원인,상고인

먼트로 롤렉스 에스·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의장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WIPO 공보 DM/019261호로 공개된 의장, 이하 같다)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본원의장은 원형의 시계본체에 반경을 달리하는 두 개의 원을 두루고 그 원의 사이에 꽃송이무늬를 다수 배열하여 바닥판을 형성시키고, 그 바닥판에는 날짜표시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시계본체와 시계줄을 연결하기 위하여 시계본체로부터 시계줄 연결 돌출부가 위 아래 각 2개씩 돌출 표시되고 있고, 그 본체의 우측에는 원형의 시간조정장치가 부착된 구성의 의장이고, 이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본원의장과 같은 형상, 모양의 구성소재들이 본원의장과 같은 위치에 같은 방법으로 배열되어 구성된 의장인바,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간접 대비 관찰할 경우 특징적인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유사하게 느껴지므로 직접 대비 관찰함으로써 비로소 느껴질 수 있는 시계줄 연결 돌출부의 윤곽선의 만곡의 정도, 시계줄 연결 돌출부 간의 간격, 그리고 시계줄 연결 돌출부의 폭에 있어서 표현되고 있는 미세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 의장의 전체적 형상, 모양에서 느껴지는 의장적 심미감은 거의 같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양 의장은 유사의 범주에 속하므로, 본원의장의 등록을 거절할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살펴보면, 정면도상으로 보아서 ① 시계본체에서 시계줄로 연결되는 부분의 돌출부의 끝부분의 형상이 [그림 1]과 [그림 2]로서 서로 다르고, ② 그 양 돌출부들 사이의 간격(시계줄의 넓이)이 본원의장은 넓으나, 인용의장은 좁고, ③ 그 돌출부로부터 시간조정장치(태엽노브)까지의 윤곽선이 [그림 3], [그림 4]와 같이 서로 다르며, ④ 시계 유리판의 날짜표시부에서 인용의장에서는 아무런 형상이 없는 데 비하여 본원의장은 유리덮개에 [그림 5], 시계판 위에 [그림 6]과 같은 형상이 있고, ⑤ 인용의장은 초침이 없는 데 대하여 본원의장은 초침이 있으며, 또한 측면도상으로 볼 때에 ① 인용의장은 전체적으로 날렵한 하나의 밋밋한 일자형 본체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본원의장은 유리판 부분과 꽃무늬(또는 보석) 부분, 시계본체 부분, 뒷면본체 부분이 각각 크기가 다르고, 따라서 이 4개의 부분이 일체로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양 의장은 측면의 두께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고, ② 시계본체와 시계줄의 연결부위에 있어서도 인용의장은 밋밋한 일자형임에 대하여 본원의장은 [그림 7]과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같이 상당히 굽은 형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손목시계는 출현된 지가 오래되어 다양한 종류로 여러가지 의장이 나와 있고,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의장이 유사하다고 인정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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