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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084 판결
[거절사정][공1995.1.1.(983),112]
판시사항

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나. 기본형상은 유사한 스리웨이(3-WAY) 스피커에 관한 출원의장이 스피커 전면의 모양·형상에 있어서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양 의장과 같은 스리웨이(3-way) 스피커에 있어서 소형 중형 대형의 스피커를 일렬로 배치하였다는 부분은 스리웨이(3-way) 스피커를 구성하는 기본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변형이 거의 불가능하여 이 부분이 공통적이라든가 유사하다는 데 비중을 두는 것은 별다른 뜻이 없는 것이므로 양 의장에서의 특징적이고 변형이 가능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들 각각의 특징적인 형상, 모양이 어우러져서 이루는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양 의장의 요부라 할 수 있는 스피커 전면의 모양, 형상에 있어서, 출원의장은 스피커 하단부에 대칭으로 형성된 동물의 눈 모양 또는 휘어진 물방울 모양의 공명제거용 홈이 존재하는 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스피커 하단부에 위와 같은 모양의 홈이 없고, 출원의장은 스피커 상단부가 전방으로 만곡됨과 동시에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넓게(상협하광)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의장은 위 아래 폭이 같은 단순 직육면체로 밋밋하게 되어 있으며, 출원의장의 스피커 그릴은 위 상협하광의 형태에 맞춰 위가 좁고 아래가 약간 넓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다가 테두리 부분이 곡면처리되어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데 비하여 인용의장의 스피커 그릴은 위 아래의 폭이 같고 테두리 부분이 각진 모양으로 되어 있어 딱딱한 느낌을 주는 등 차이가 있어, 양 의장 사이에는 유사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들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출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고, 또한 그 공명제거용 홈통이 스피커의 공명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스피커를 생산하는 업자들이면 누구나 그와 같은 형상이나 모양의 의장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 의장은 다같이 세로가 긴 직육면체의 상자속에 스피커를 내장한 점과 상부에는 소형의 스피커를, 중앙에는 중형, 하부에는 대형의 스피커를 일렬로 구성하고 대형스피커 하단을 스피커와 동일한 형태의 원형으로 처리한 후 스피커 그릴을 부착한 점, 스피커의 크기나 형상 등이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고, 단지 본원의장은 스피커 하단에 동물의 눈과 유사한 공명제거용 홈을 형성하고 스피커 상단부가 전방으로 만곡되게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스피커 하단이 무모양이고 스피커 상단부가 전방으로 직선 경사를 이루고 있는 차이점이 있으나 이와 같은 미차로는 상이한 심미감을 자아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본원의장을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3.8. 선고 90후1017 판결; 1991.3.12. 선고 90후1543 판결; 1992.3.31. 선고 91후1441 판결; 1992.3.31. 선고 91후1595 판결 등),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대조하여 보면, 양 의장은 전체적인 외형의 형상, 모양이 세로가 긴 직육면체로서 내장된 스피커가 상부에는 소형, 중앙에는 중형, 하부에는 대형으로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대형스피커 하단을 스피커와 동일한 형태의 원형으로 처리한 후 스피커 그릴을 부착한 점이 동일 내지 유사하다 하겠으나 양 의장과 같은 스리웨이(3-way) 스피커에 있어서 소형 중형 대형의 스피커를 일렬로 배치하였다는 부분은 스리웨이(3-way) 스피커를 구성하는 기본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변형이 거의 불가능하여 이 부분이 공통적이라던가 유사하다는데 비중을 두는 것은 별다른 뜻이 없는 것이므로 양 의장에서의 특징적이고 변형이 가능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들 각각의 특징적인 형상, 모양이 어우러져서 이루는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0.2.9. 선고 89후1295 판결; 1991.3.12. 선고90후1536 판결 참조), 양 의장의 요부라 할 수 있는 스피커 전면의 모양, 형상에 있어서, 본원의장은 스피커 하단부에 대칭으로 형성된 동물의 눈모양 또는 휘어진 물방울 모양의 공명제거용 홈이 존재하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스피커 하단부에 위와 같은 모양의 홈이 없고, 본원의장은 스피커 상단부가 전방으로 만곡됨과 동시에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넓게(상협하광)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의장은 위 아래 폭이 같은 단순 직육면체로 밋밋하게 되어있으며, 본원의장의 스피커 그릴은 위 상협하광의 형태에 맞춰 위가 좁고 아래가 약간 넓은 형태로 되어 있는 데다가 테두리부분이 곡면처리되어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의 스피커 그릴은 위 아래의 폭이 같고 테두리 부분이 각진 모양으로 되어 있어 딱딱한 느낌을 주는 등 차이가 있어, 양 의장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들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공명제거용 홈통이 스피커의 공명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스피커를 생산하는 업자들이면 누구나 그와 같은 형상이나 모양의 의장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한 것은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 및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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