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5가단143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배관설비 및 공기조화설비 공사업, 신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4. 7. 2.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서울 C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단이다.

나. 피고는 2014. 12.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용역 긴급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사업명 : D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전체용역기간 : 7년 이내(84개월) 사업예산 : 금 439,300,000원(부가가치세, 이자 포함) 추진일정 - 공고게시 : 2014. 12. 3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15. 1. 14.(수) 10:00~15:00 공단본부 - 제안서 평가협상대상자 선정 : 2015. 1. 20.(화) 14:00 공단본부 지정 장소 -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일시 : 2015. 1. 14.(수) 10:00 ~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C구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실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등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1종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면허 등록업체 -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입찰일 기준 최근 3년간 폐수열히트펌프시스템 단일공사 ESCO실적이 본 사업금액 이상인 업체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 협상 순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