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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106839
관리임 해임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E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E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D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관리단의 관리업체 선정 경위 등 1) 피고 관리단은 2018. 4. 17. 이 사건 빌딩의 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

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입찰 방식

가. 공고일 기준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물(시설)관리용역, 위생관리용역업, 시설경비용역업으로 모두 허가를 득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현재 건물종합관리업무(관리, 시설, 보안, 주차, 미화 등)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지식산업센터 또는 업무시설에 대한 건물 종합관리업무를 단일 건으로 연면적 50,000㎡ 이상 직영 및 단독으로 종합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회사 설립 5년 이상이고 자본금 5억 원 이상 업체

마. 최근 5년 이내 건물 관리업 행정처분(임금 체불 및 노동 관련 법령 위반 등, 법원가압류)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바. 기타 ISO14001, 9001 인증을 받은 업체는 평가시 점수 가산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나. 2차 심사 대상 업체는 입주자 대표단에서 지정한 날짜에 제안서 10부를 제출하고, P/T를 하여 입주자 대표단에서 최종낙찰자를 선정함 업체명 입찰금액 디엠지관리 33,908,202원 우리관리 42,406,650원 오케이시스템 3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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