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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26 2015가합448
협상대상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경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위탁사업자 선정

다. 위탁기간 : 2015. 4. 1. ~ 2016. 12. 31.(21개월)

라. 사업예산(추정금액) : 총 5,800,263,840원

2. 계약체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4. 공고기간 : 2015. 1. 16. ~ 2015. 2. 25.(40일간)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2015. 1. 5.)’를 기초로 하여 우리 군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가격평가점수 20점 : 100점 만점),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가. 피고는 2015. 1. 16.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위탁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 나.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제안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르면, 신인도 평가 중 환경관련, 노동관련법 위반 사항은 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0.6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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