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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5369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 관련 공사 및 판매업, 네트웍 시스템 설계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2. 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5-1038호로 ‘울산광역시 북구 2016년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유지보수 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용역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이 사건 사업

나. 사업기간: 2016. 1. 1.~2016. 12. 31.(12개월)

다. 기초금액: 256,2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비예가방식

4. 공고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15. 12. 5.~2015. 12. 16. 나.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① 제출일시: 2015. 12. 17. 10:00~17:00(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④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⑤ 평가위원 추첨: 2015. 12. 17. 09:00~17:00

5. 제안서 심사 평가

가. 일시: 2015. 12. 23. 13:00~17:00(예정)

6.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 4. 10.)에 의한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7.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피고에게 입찰참가신청서, 서약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기술제안서(이하 ‘이 사건 기술제안서’라 한다)와 정량적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정량적 제안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기술제안서 및 정량적 제안서에 사업수행경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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