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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1 2012나105781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선택적 청구들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입찰공고 1)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애니골 지역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특화개발하기 위하여 그 특성과 테마를 살린 BI(Brand Identity) 제작 및 그와 관련된 조성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풍동 애니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물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9. 10. 6.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2) 이 사건 입찰공고 및 그에 첨부된 제안지침서(이하 ‘이 사건 제안지침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풍동 애니골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물 설치사업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다.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3) 제안서 제출시 제출서류 ① 기술제안서 20부(A4 규격 10매 이내 작품설명은 개요

및 개념설명 등 주요시설 계획 포함 작성

6.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상 위 3개 업체(2개 업체 이하 참여시 모두 선정)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7.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 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나.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8.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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