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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19가합581226
우선협상대상자지위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C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이하 ‘원고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F 위탁 용역’을 수행하였다.

2) 피고 산하 광주지방조달청(이하 산하기관 구별 없이 ‘피고’라고만 한다

)은 ‘D 위탁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의 입찰을 주관한 기관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보통신 분야 중소기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법인으로,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수요기관 : G기관 1-2. 입찰건명 : D 위탁 용역 1-3. 사업기간 : 계약 후 731일 1-4. 예산액 : 18,533,636,820원(추정가격 16,848,760,745원)

7. 제안서 평가 7-1. 정성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에서, 정량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상생협력은 조달청에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3조의2를 적용하며, 전문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8-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9.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9-1. 낙찰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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