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회 산하 각 교구가 공동설립한 회사가 각 교구 소속 버스들을 가지고 한 신도운송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회 산하 각 교구가 그 소속 버스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서 오는 차량의 노후화,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각 교구 소속 버스들을 효율적,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위 회사는 위 교회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여직원 1명을 두고 버스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버스들의 연락 배차, 교통사고, 보험, 세무처리 등의 행정적인 관리업무만을 처리하여 왔을 뿐이고, 위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위 버스들의 관리는 여전히 종전과 같이 각 교구별로 담당책임자인 조장이 있어 각 교구 소속 신도들로부터 차량관리헌금을 받아 교구 소속 버스의 운전기사 급료,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구별로 직접 맡아 오면서, 다만 위 회사의 사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조로 매달 10만 원씩 공동비용을 내어왔다면, 위 회사가 자기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신도들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회사의 신도운송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산하 각 교구가 그 소속 버스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오는 차량의 노후화, 자동차종합보험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각 교구 소속 버스들을 효율적,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으나, 피고인 회사는 위 교회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여직원 1명을 두고 이 사건 버스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버스들의 연락 배차, 교통사고, 보험, 세무처리 등의 행정적인 관리업무만을 처리하여 왔을 뿐이고, 피고인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버스들의 관리는 여전히 종전과 같이 각 교구별로 담당책임자인 조장이 있어 각 교구 소속 신도들로부터 차량관리헌금을 받아 교구 소속 버스의 운전기사 급료,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구별로 직접 맡아 왔고, 다만 피고인 회사의 위 사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조로 매달 10만 원씩 공동비용을 내어 피고인 회사를 운영,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회사나 피고인 A가 자기의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신도들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 당원 1983.11.22. 선고 83도2302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