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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090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38(4)형,499;공1991.2.15.(890),678]
판시사항

화물의 탁송이나 보관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도착화물을 영업소에서 송하인 또는 화주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주고 실비 상당의 배달료를 받은 행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해당여부(소극)

판결요지

화물의 탁송이나 도착화물의 보관을 업무로 하는 정기화물의 영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도착한 화물을 영업소에서 송하인 또는 화주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주고 그 실비 상당액을 배달료라는 명목으로 받은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최원영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화물의 탁송이나 도착화물의 보관을 업무로 하는 정기화물의 영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도착한 화물을 영업소에서 송하인 또는 화주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주고 그 실비 상당액을 배달료라는 명목으로 받는 경우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8조 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옳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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