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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법 1990. 7. 5. 선고 89노1203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72]
판시사항

각종 화물의 탁송대행 및 도착화물의 보관을 업무로 하는 정기화물 지방영업소 경영자가 그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여 주고 배달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가 정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란 자가용 자동차로써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호남정기화물 부여영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각종 화물의 탁송대행 및 도착화물의 보관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피고인이 송하인의 요구에 따라 도착화물보관업무의 일환 또는 그 부수업무로서 종업원을 시켜 배달료 명목의 정액요금을 받고 그 소유의 트럭으로 부여 일원의 수하인에게 배달함에 있어 위 영업소에 도착한 화물을 트럭에 적재하는 데서부터 수하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내려놓는 일까지 모두 피고인의 종업원이 이를 수행하였고 거리에 관계없이 화물의 무게에 따라 계산되는 배달요금은 종업원의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며 과거에 도착화물의 배달을 위한 운반수단으로 이용되어 오던 자전거나 손수레 등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트럭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면 위 트럭은 그 배달과정에서 운반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하고 위 요금은 위 영업소의 영업행위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한 화물배달이라는 전과정의 용역에 대한 대가 즉 배달료에 불과할 뿐 그 배달과정 중 특히 위 트럭에 의한 운반에 대한 대가라거나 화주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화물운반에 피고인이 단순히 위 트럭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데 대한 대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가 정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은 충남 7나7665호 자가용트럭의 소유자로서 그 종업원인 원심공동피고인 1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당국의 면허없이 1988.11.10.경부터 1989.6.23.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읍 소재 호남정기화물 부여영업소에서 화주인 같은 읍 소재 나도약국 업주 등을 상대로 1회에 금 800원 내지 1,200원의 운송료를 받고 위 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여 이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위 정기화물영업소에 도착한 화물을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위 자가용 트럭을 이용하여 그 화주에게 배달하고 돈을 받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배달료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트럭사용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닐 뿐 아니라 그 금액도 배달인부의 노임에 불과한 것으로서 영업자동차에 대해 이와 같은 실비금액으로 화물영업소의 배달업무대행을 기대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 , 제58조 에 규정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란 자가용 자동차로써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금전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호남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영업부장작성의 부당요금수수엄금에 대한 특별지시공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가 약 20년전부터 경영하여 오던 호남정기화물 부여영업소를 약 3년전부터 이어받아 이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화물의 탁송대행 및 도착화물의 보관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위 도착화물은 거의 모든 경우 수하인, 또는 운송인을 통하여 미리 배달요금을 지급한 송하인이 수하인에게까지의 그 배달을 의뢰하므로 피고인은 위 도착화물보관업무의 일환 또는 그 부수업무로서 그 종업원을 시켜 배달료 명목의 정액요금을 받고 이를 부여일원의 수하인에게 배달하여 온 사실, 위 배달은 단순히 화주의 요구에 의해 그 운반수단을 제공하여 그 화물을 영업소에서부터 화주가 지정하는 장소에까지 싣고 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화물을 운반수단에 싣는 데서부터 수하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내려놓는 일까지 이를 모두 피고인의 배달인부가 수행하는 사실, 위 배달요금은 배달거리에 관계없이 그 화물의 개당 무게에 따라 금 400원 내지 1,200원으로 계산되는 것으로서 위 배달종업원의 급여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 위 도착화물의 배달을 위한 그 운반수단으로서 과거에는 자전거나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왔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약 3년전부터는 이 사건 트럭을 구입하여 배달용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위 배달요금은 그동안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위 운반수단이 트럭으로 바뀌었다 하여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트럭은 그 배달과정에서 등짐과 같은 인력이나 자전거, 손수레와 마찬가지로 운반을 위한 한가지 방법이나 수단으로 채택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배달종업원을 통하여 받은 요금은 피고인 경영의 위 정기화물영업소의 영업행위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이 주체가 되어 수행한 화물배달이라는 전과정의 용역에 대한 대가 즉 배달료로 받은 것일 뿐 그 배달과정 중 특히 운반수단에 의한 운반에 대한 대가라거나 화주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화물운반에 피고인이 단순히 자전거나 손수레 또는 자동차와 같은 운반수단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케 한 데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배달수단으로서 특히 자가용 자동차가 채택되었다 하여 위 요금을 자동차 제공의 대가로 보아 피고인이나 그 종업원이 이 사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나 그 종업원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가 금하고 있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피고인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지로 인정, 처단함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앞에서 본 파기이유와 같이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강기중 송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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