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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01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1988.8.1.(829),1125]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축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도축장에서 식육업자들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은 소나 돼지를 도살 해체하여 그 지육을 위 회사 소유의 자가용 냉동차를 이용하여 식육업자들에 운반 배달하여 주고 소정 도축료외에 합의에 따른 하역비를 받아 위 차량의 유지비, 하역작업의 인건비 등 운반실비로 충당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가 규정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도축업을 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도축장에서 식육업자들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은 소나 돼지를 도살 해체하여 그 지육을 위 회사소유의 자가용 냉동차를 이용하여 식육업자들에 운반 배달하여 주고 소정 도축료외에 판시 축산기업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판시와 같은 하역비를 받아 위 차량의 유지비, 하역작업의 인건비 등 운반실비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가 규정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가 규정한 자가용 자동차의 영업행위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5.12.24. 선고 85도16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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