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88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31(5)형,62;공1983.11.1.(715),1546]
판시사항
자가용 자동차에 의한 상품운송비를 상품대가에 포함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위반 여부
판결요지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판매한 상품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그 실비를 상품대가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판매한 상품을 수요자의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그 실비를 상품대가에 포함시켜 받는 경우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8조 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제1, 2심 판결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