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① 1,359,436,063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5줄의 ‘폐기물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채권 중, 1,359,436,063원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207,271,687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AH이, 456,478,500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AI이, 2,023,516,960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AJ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를 모두 합하면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이행의 소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70067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을 제27부터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