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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20다254181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 중 22,499,736원 및 이에 대한 2020. 5. 7.부터의 지연손해금...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적격 상실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8001 판결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변경판결에 의한 제1심판결 실효의 효과도 일부취소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국한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595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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